작물보호제 유통인들에 따르면 충남 천안 지역 배 농가에서 주로 응애, 꼬마배나무이 방제 전문약으로 판매되는‘아바멕틴’유제 (상표명:로멕틴, 버티멕, 올스타 등)의 경우 최근 중국에서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밀수입된 200㎖짜리 아바멕틱 1.8% 유제 제품이 대량 으로 유통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밀수입 된 지베레린 도포제의 경우는 전국 배 주산 지를 대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국내 업체의 경우 엄격한 자체 검사시스템 에 의해 제품을 관리하고 PL법에 따라 제품 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시 정확한 피해조 사와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값싼 상술에 넘어가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제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가가 고 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전남 순천시 관내 A농약사의 김사장은“얼마 전 저농약 오이재배 농가에서 흰가루병 특효약이라며 일본 글씨가 적힌 제품을 보여줘서 알아보니 국내에 서는 생산되지 않는‘모레스탄’수화제라서 깜짝 놀랐다”며“문제는 국내에 없는 제품 이라서 잔류검사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괴소문까지 나돌아 친환경인증농가들까지 구입 해 사용하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본산 밀수농약‘모레스탄’은 현재 흰가루병이 문제시되고 있는 경북 성주지 역의 참외 재배지를 비롯해 전남지역 등으로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단속 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4종복합비료에 농약성분을 혼입하는 불법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에이스’라는 4종복비의 경우 신젠타만이 제조·판매할 수 있는‘에이팜’원제인‘아마멕틴벤조이에트’를 혼입해 병해충 방제에 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식의 홍보 및 판매 사실이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전국 41개 시·군, 356개 농약·비료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밀수농약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46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 적발내용을 보면 농약은 약효보증기간 경과 12건, 취급제한기준 위반 11건, 판 매업등록기준 위반 5건 등이다. 비료는 공정규격 미설정비료 및 무등록비료 4건을 비롯 해 보증표시위반 3건, 오인하기 쉬운표기 3건, 유통기간경과 8건이 적발됐다. 농진청은 또 매년 작물보호제판매업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농진청은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등록권자인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임건재 농진청 농산업자원과장은“지속적으로 무등 록·밀수농약·비료·친환경유사자재와 비료에 농약성 분을 혼입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농가피해를 사전 에 방지하고 양질의 농자재 유통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