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 골판지, 지함(종이상자) 등 3개 협동조합이 급등하는 원지 및 원단, 원부자재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공존을 모색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권혁홍 이사장, 한국골판 지포장공업협동조합 오진수 이사장,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박정일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지, 골판지, 지함 조합의 상호공존을 위한 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골판지 관련 3개 조합의 원부자재 급등과 이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 분 담 등에서 매년 업계간 이해관계 상충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골판지 원단을 생산하는 제지조합 회원사들이 고지가격 인상에 따라 원단가격을 인상시킬 경우 골판지조합 회원사들은 골판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고 이는 지함조합 회원사들이 제 작 판매하는 골판지 상자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 같은 연관 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골판지 상자의 최종 소비자인 주요 대기업 및 인터넷 쇼핑과 대형 홈쇼핑 업체들은 골판지 상자납품 가격을 인상해주지 않아 골판지 상자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번 골판지 관련 3개 조합의 협약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 간에 반복되는 해묵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부분에 맞춰졌다. 우선 ▲골판지 제조 5대 주요 일관업계는 연관 산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와 공정거래 풍토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제지업계는 자율적으로 원지 수출을 자제하고 폐지 수 출제한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골판지 제조 업계는 원단가격 인상요인의 적정한 반영과 지함업계가 원단 가격 인상 분을 수요처의 납품단가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고 ▲3 개 조합은 원지, 원단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상생에 기반 한 상호 의사소통과 고통을 분 담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종목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장은“이번 협약체결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사례”라며“대기업들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반대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자적 협력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