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탄소배출권 할당·거래제도 도입 근거 마련

정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뉴스관리자 기자  2008.06.30 12:18:47

기사프린트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배 출보고제를 담은 가칭‘기후변화대 책기본법’이 제정된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 는‘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 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중 기후변화대책위 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 고, 시범사업을 거쳐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실시한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세 전환, 자동차세 및 배출부과금 등 온실가스 관련 조세 및 부담금 을 기후친화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파악하는‘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는 건축물 이산화탄소 발생량 관리정책 실시, 친환경 국토·도시계 획기법 도입,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 정책실시, 친환경농업을 통한 아산화질소 및 메탄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실적 기업간 거래허용, 감축실적 등록·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후친화산업 육성방안에는 2012년까지 연간 10조원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발 전의 수출산업화, 박막태양전지 등 10개 핵심기술 상용화, 기후친화산업 발전 마스터플랜 연 내 수립, 원전설비 및 건설기술 수출확대, 기후변화대응 정부 R&D투자 확대, 한국형 원전개 발 추진 계획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