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올해 상반기 전국 77개 시·군의 192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241점을 수거해 품질검사 한 결과 13개 업체 13개 제품이 주성분 미달 또는 기타규격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은 이들 업체들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준미달업체 및 비종 등 품질검사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기준미달 비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 조치토록 하고 농협중앙회에 해당회사의 제품에 대해 정부지원 비료 대상에서 제외 조치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생장조정제 농약성분인 ‘육-비에이’와 살충제 농약성분인 ‘에마멕틴벤조에이트’가 검출된 제4종복합비료에 대하여는 등록권자인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의법 조치토록 통보했다. 한편 내달 4일부터는 비료에 농약, 유해물질 등 제조원료 외 물질을 혼입 제조한 비료업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함과 동시 영업정지 3개월, 회수폐기 등 행정처분을 병행토록 강화된 비료관리법이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