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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창업투자 규제완화

‘중기창업 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관리자 기자  2008.07.23 1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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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기술창업활성화대책(6.11)’의 후속조치로 창업투자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을 마련,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규제를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으로 개선하고 민간의 벤처펀드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대상 허용업종을 주점업을 제외한 음식점업과 숙박업 중 관광호텔업까지 확대해 고부가가치 기술서비스 창업을 촉진.

√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해외투자요건을 폐지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를 촉진.

√ 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를 5%에서 20%로 완화하여 투자회수시장을 원활히 하고 펀드운용의 자율성 강화.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벤처투자에 대한 유인이 높아져 민간 투자재원 조성이 용이해지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은 또 창업투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모태펀드 재원을 2012년까지 1조6000억원까지 대폭 확충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