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000원(일급 8시간 기준 3만2000원)으로 확정·고시 됐다. 이는 올해 3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1%에 해당하는 208만5000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년연속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인상안을 의결했다. 특히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