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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농약·천적 관리규정 필요

[Real Talk]친환경농자재 관리제도 간담회

뉴스관리자 기자  2008.08.02 23: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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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지향하는 친환경농업.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프로그램이 진행돼 1999년 대비 2006년 화학비료 사용량이 10% 정도 감소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은 전체 농산물의 1% 정도에서 5%까지 증가했다.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면서 이에 수반되는 친환경농자재 시장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친환경농자재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강창용 농경연 연구위원 주재로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제도 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제도 개선 간담회
*일시: 2008. 7.31(목) 10:30~12:30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층 회의실
*참석자
-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손이헌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사무국장
- 차재선 한국농자재신문 편집국장
- 최관호 흙살림 이사
- 황선구 고려바이오(주) 전무이사 (가나다순)
* 정리: 김진삼 기자

◆주요 안건
# 현행 관리제도의 문제
1. 체계의 일관성 문제
- 기본법-시행령과 규칙, 고시-지침과 같은 일관성에 따른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
2. 관리규정의 복잡성 문제
- 관련된 내용이 다양한 법과 고시 등에 분산돼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움 3. 관련 규정간 위상의 불일치성 문제
- 대표적으로 생물농약이 고시에 규정, 일반농약은 농약관리법에서 규정
4. 일부 관리 사각지대 존재
- 비료공정규격이 없는 경우 비료관리법 벗어나, 그럼에도 유기농자재 고시가능
- 특별 효능(비료성, 농약성 등)없이도 천연물질이어서 고시 가능
5. 물질고시와 제품고시의 어려움
- 일부 물질허용, 일부는 불허용등 전체적으로 일관성 미흡
- 모든 제품의 검증과 사후관리 애로
6. 국가 유기목록공시제의 애로
- 서류검토만으로 제품의 효능 보증이 어려움

-사후관리를 위한 도구(시험, 실험 능력과 단속 법적능력, 인력 등)의 미흡 # 대응방안 1안) 적극적인 대응; 친환경농자재관리법(가칭)의 제정 시행 - 물질과 제품의 농진청 통합고시, 관리 - 법적인 미흡부분의 조정, 보완 등 2안) 소극적인 대응; 현행 법체계와 관리제도유지 -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수정, 조정 등
 
▲ 강창용 한국농촌연구원 연구위원 
☞ ‘미량요소복합비료’ 농약&비료 정체 불분명
▲강창용 = 친환경농자재는 각각의 품목별 특성 과 유통방법 등이 다르다. 최근 친환경 농자재와 관련한 공통 개념 규정이 요구 되고 있다. 또 친환경농자재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자재와 관련한 공통개념과 관련법안 정리가 요구 되고 있다.

▲최관호 = 농약관리법에 생물농약 근거가 없다. 특히 천적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천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기준도없는제품에지원해주는것을이해하기어렵다.
비료관리법에는 미량요소복합비료 등록기준으로 재배시험을 해야 하지만 아무리해도 소용없다. 이는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농약등록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까다로운 점 때문에 이상한 물질을 첨가해 미량요소복합비료로 등록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문제는 비료로 등록 해놓고 농약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 한다는 점이다. 식물추출물 등을 미량요소복합비료로 판매하는 것이 문제다. 농약관리법에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포장에 농약 성분 없다고 표시해 놓고는 농민들에게는 암암리에 농약성분이 있다고 판매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량요소 함량을 50%이상 넣으면 인정해주는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황선구 = 등록 쉬운 제품이 비료다. 시·군에 식물추출물 등을 비료로 등 록하고 판매할 때는 방제효과가 있다고 한다. 목록공시가 되면서 많이 개선됐다. 다만 목록공시가 두루 뭉실 돼 있는 점은 개선할 점이다. 천연 물질의 경우 추출물과 정제물로 나눠지면서 정제물은 농약관리법에서 다루고 추출물은 잔류성적서 제출하는 것으로 목록공시를 해주고 있다.

▲최관호 = 목록공시 가운데 미량요소복합비료는 대상이 아니다. 합성물질이라서 목록공시에서 빠졌다. 미국은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뺀다. 미량요소를 빼고 이상한 물질로 넣어서 천연물질로
 
▲ 차재선 한국농재재신문 편집국장 
팔고 있다.

☞ ‘지원이냐, 인증이냐’ 목록공시 애매모호
▲차재선 = 친환경농자재 생산·판매업체에서 목록공시를 받으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 판매와 관련 품질인증을 위해 목록공시를 받는다고 하지만 현재의 목록공시는 품질보증 이뤄지지 않고 있다. 품질인증이 되지도 않는 현재의 목록공시가 농협의 계통구매나 정부 지원 등을 위해 꼭 받아야 하는 단서조항으로 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최관호 = 사실이다. 생산업체들이 목록공시를 받는 이유는 보조사업 때문이다. 보조사업 이전에는 선도농민이 사용해보고 좋으면 인근에 서 쓰면서 알려졌지만 지금은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고 있다.
 
▲ 황선구 고려바이오(주) 전무이사 
일부 로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보조사업 때문이다.

▲황선구 = 업체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목록공시를 하려면 시험 등 자금이 들어간다. 영세한 회사들에게는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목록 공시를 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그에 따라 목록 공시 업체들에게 보조 사업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소비자단 체에서 목록공시가 안된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할 경우 항의가 빗 발치면서 목록공시 제품에 보조 사업이 집중됐다. 업체들이 목록공시에 목을 메이게 된 배경이다.
그래도 목록공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호응이 좋을 것이다.

☞심의·성분분석 등 전문가 확보해야
▲강창용 = 농민들은 물질로만 가지고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물질은 하나씩 각각 쓰게 되면 문제가 안되지만 같이 쓰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 친환경농자재 대해서 품질을 인증해줘야 한다. 현재는 정부가 목록공시 등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 농민들의 불만이 발생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손을 뗄 수밖에 없다.
 
▲ 최관호 흙살림 이사 
앞으로 법을 정비하고 시장이 안정되면 정부는 빠지고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등 민관기관에서 친환경농자재 제품 인증을 담당해야 할 것이 다. 정부는 인증기관을 관리하면 자연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최관호 = 미국의 경우 민간유기물질검토연구소(OMRI)에서 물질과 제품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OMRI는 등록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국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판매할 경우 OMRI에서 등록하지만 일부 지역에 판매를 한정할 때는 그 지역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으면 된다. 이때는 비용을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목록공시 절차와 OMRI 등록절차는 크게 다르다. OMRI는 업체에서 서류 제출한 순서대로 검토하고 문제가 되는 것에 한해 질의나 확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간을 정해서 받고 일괄 처리하다보니 시간도 걸리고 심층심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심의 조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 손이헌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사무국장 
▲손이헌 = 물질과 제품관리 등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제품관리는 개별법에 다루면 된다. 비료관리법 정비 없이 그 법을 뛰어넘는 법 정비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본다. 목록공시에서 퇴비 는 비종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 퇴비는 혼합물로서 물질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신고절차도 없다. 퇴비는 혼합물이다. 퇴비의 미생물기준이 식품규정 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료관리법이 현장에 맞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변별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체 쫓아갈 수 있도록 ‘스텝바이 스텝’
▲황선구 = 물질검토는 정부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제품검토는 인증기관에서 담당한 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관련 업체들이 영세해서 쫓아갈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 만큼 스텝바이 스텝으로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관호 = 천연물질 중에서 허용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거나 합성물질은 인정되지 않은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등 공정규격에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면 좋을 거 같다.
제품관리에 관련해 누가 담당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선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
일부 수입제품이 친환경농자재로 판매되고 있지만 성분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천연물질이라고 하지만 미국 OMRI에 확인한 결과 합성물질이 들어 있어 친환경농자재로 등록자체가 안되는 제품이 버젓이 국내에 시판되고 있다. 이들 수입제품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기관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
사후관리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일부업체의 경우 생산제품 가운데 한 제품만 유기농자재로 목록공시한 후 다른 일반농자재까지 유기농자재로 판매하고 있다.

▲손이헌 = 물질과 제품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제품관리와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차재선 = 생물농약이 유기농자재라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현재 목록공시 된 생물농약 23종은 생산현장에서 유기농자재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