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간이 버섯재배사 등도 표준규격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재해 복구자금과 각종 시설사업자금 등이 지원된다. 지난달 2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재해에 견딜 수 있는 시설물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업인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도 규격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원되는 농업종합자금과 재해복구비, 지자체 지원사업 등 내년부터 추진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