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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택성 제초제 적용 밭고랑·논둑으로 확대해야”

농업현장 이미 사용중… GAP제도 조기정착 ‘걸림돌’

뉴스관리자 기자  2008.09.16 13: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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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경지와 과수원 잡초제거용으로 묶어 놓은 비선택성 제초제의 사용범위를 일부 작물의 밭고랑 및 논둑 등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패러 디클로라이드(그라목손), 글리포세이트(근사미), 글리포시네이트암모늄(바스타) 등 국내 대표적 비선택성 제초제는 비농경지와 과수원 잡초제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정작 농업인들은 약제별 특성에 따라 일부 채소작물의 밭고랑 및 논둑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관련전문가들은 이에 대해“농산물 안전성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우수농산물인증관리제도(GAP)"에서는 ‘허용된 약제 이외의 모든 화학물질은 작물에 직접 사용금지’토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사용하는 모든 농약은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미 농업인들이 일부 채소작물 밭고랑 및 논둑 등에 사용 중인 비선택성 제초제의 적용범위를 허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묶어놓을 경우 GAP제도 조기정착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전문가들은 따라서 비선택성 제초제의 적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농업인들이 제초제를 등록작물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등록약제 사용에 따른 오용 및 과다살포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도기관의 경우 비선택성 제초제의 밭고랑 및 논둑 등록시 일부 약해사고에 따른 민원 및 분쟁의 소지가 뒤따를 수 있으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사용법 홍보를 통해 약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약사용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바스타’의 경우 일본에서는 양파, 배추, 오이, 수박, 메론, 상추, 토마토, 담배, 벼, 감자 등 70개 작물에 등록돼 있으며,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와 미국에서도 과수는 물론 전작물, 채소류, 벼(논둑), 잔디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150여종이상의 작물에 등록,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