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친환경농업용 자재에 대한 지원확대 및 농약사용량 억제를 목적으로 2005년 1월 고독성농약 14개 품목을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데 이어 2006년 7월 1일부터는‘어독성1급 농약중 보통독성농약’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농산업 관계자들은 그러나 “일부농약을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해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거나 정부 의도대로 환경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닐뿐더러 농약 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부담경감과 나아가 농산물 생산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농약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농약 영세율 적용 현황 정부는 농자재로 인한 농민부담 경감을 위해 농약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지난 2005년 1월 세수확보 및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고독성 농약 14개 품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데 이어 2006년 7월부터는 어독성1급중 보통독성농약 84개 품목을 추가로 제외 시켰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그동안 고독성농약 41억원, 어독성1급 보통독성농약 50억 등 매년 91억원의 추가영농비용을 떠안아 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조세특려제한법 제105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올해 12월말까지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농민들의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가세 부과시 영향 하지만 일부농약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정부의 당초 의도와 달리 농약사용량의 억제효과가 미미한데다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어독성 농약은 양어장·저수지 등에 유입될 수 있는 벼농사용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과수용 농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 엄격한 농약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이들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제외농약은 농업인들로부터 가격인상 오인 및 시판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농업인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시판상은 제조회사와의 거래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농업인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약과 그렇지 않은 농약을 구분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10%를 제외하고 판매하지만 농업인들은 영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농약을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 필요성 고유가, 물가상승, 금리인상, 농업자재값 폭등 등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업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긴급지원이 절실한 시기에 병해충 방제 필수자재인 농약에 대해 계속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현정부의 최근 감세정책과도 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산업 관계자들은 따라서 식용작물에 쓰이지 않는 저곡해충약이나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고독성농약은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더라도 ‘어독성1급 보통독성농약’은 영세율적용 대상으로 반드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