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친환경농자재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 한해 2000억원이상의 친환경농자재 사용량을 예상하는 전남도의 경우 제조업체 유치에 전격 나설 정도다. 이에 따라 친환경자재의 연간 시장규모는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500업체서 444개 품목 목록공시 친환경농자재 제조·판매업체와 제품 수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 7월 31일 17개 제품이 첫 목록 공시된 이후 현재 1500여개 업체가 신청한 제품 가운데 444개 제품이 목록 공시됐다. 이 가운데 작물 생육과 토양개량에 관련된 제품이 339개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있다. 병해충 관련 품목도 103개에 달한다. 이들 제품은 자재명(상표명)과 제조회사, 연락처는 물론 목록공시에서 규정한 시험대상, 시험결과,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의 효과시험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 친환경농자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친환경 유기농자재’로 공시된 인증제품인 만큼 각종 보조 및 지원사업 등에서 우선 혜택을 받고 있다. ◈성분미흡·과도한 마진 등 불신초래 그러나 일부 자재는 가장 중요한 시험결과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명시돼 효능과 효과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토양개량 및 생육촉진제를 병해충 예방 및 방제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 농업인들을 우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정확한 매출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불투명한 유통구조와 과다한 마진 등으로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친환경농자재의 물질과 제품에 대한 정확한 관리시스템이 목록공시 이외엔 전무하고, 굳이 목록공시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정부 보조사업에 대한 혜택을 포기하면 개별영업엔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
☞모든 심의가 서류검사로만 이뤄진다.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농약기능 까지도 비료나 영양제 등 으로)로 검사받아 시판할 경우에도 제제 수단이 없다. ☞심의위원들의 평가능력에 대한 불신이 잔존한다. ☞목록공시 품목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이 없다. ◈관련법률 ‘우후죽순’…‘친환경농자재관리법’ 대두 친환경농자재 관련법규의 정비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관련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비롯해 친환경농업육성법,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에 달한다. 또 농진청 고시도 6개에 이르고 있다. <표 1> |
실제 생물농약의 경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농약관리법에 의해 등록한 제품이 목록공시 제품에 의해 사장되기도 한다. 또 비료의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 비료관리법, 공정규격,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법률 등에 저촉을 받고 있어 친환경비료와 우량비료, 우수 재활용제품과의 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유용만 충남대 교수(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장)는 “서류상의 검토와 몇 가지의 성분 검사만으로 친환경농자재 제품을 인증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이번 기회를 계기로 친환경농자재 안전성 확보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는 친환경농자재관리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목록공시 민간이양은 시기상조? 현재와 같은 친환경농자재 관련법과 농진청의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가 무분별한 친환경농자재 시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의 목록공시는 시판되는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데 이견은 많지 않다. 그마져 없다면 무분별한 제품을 걸러낼 수 없을 뿐더러 업체의 난립과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해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최근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도 관리업무의 민간기관 이양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제점 1) 수익사업변질우려 불과 1년 남짓한 목록공시 제도를 민간으로 이양할 경우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기관이 목록공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물질 및 제품에 대한 검사수준이 크게 미흡한 상황에서 민간으로 이양되면 검사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이양 이후 일정수준의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등의 과도한 책정이 불가피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농업인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원칙적으로는 인증기관이 컨설팅과 자재공급에 나서면 안되지만 수익성을 고려해 컨설팅과 자재판매가 이 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은 컨설팅이나 자재판매를할 경우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어 업무정지나 기관취소 등의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별다른 제재를 받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점 2) 안전성·사후관리 미흡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나 가공업자 등에게는 친환경농자재에 대해 물질보다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적합여부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허용된 물질이라 해도 여러 물질이 혼합 되어 제품화될 경우 고도의 과학적인 지식과 시험 등을 통하지 않고는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 제품이 친환경농업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능력을 지닌 농업인이나 기관이 자신 있게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 등에서 성분이 불분명한 자재가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수입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자재의 안전성 문제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지적이다. 친환경농업에 쏠린 관심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가 농자재로 인해 봇물 터지듯 무너지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안전성 확보 및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