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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택권 부여와 ‘약정조합원제도’도입

[이슈추적]농협법 개정 - 중앙회장 1회 연임, 조합장 비상임제

김진삼 기자  2008.10.08 1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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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조합 선택권 부여와 중앙회장 1회에 한해 연임 등의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자로 입법예고 하면서 조합간 경쟁체제 도입과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 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까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aT센터에서 개최 예정이던 공청회가 전국농협노조와 전농 소속원들의 반발로 무산돼서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했다.

농협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단위로 확대하고 조합원이 자유롭게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조합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은 조합원을 사업이용이나 배당에서 우대하는‘약정조합원제도’도입이다. 조합장 신분의 비상임 전환과 연임제 폐지, 중앙회장 연임 1회 제한도 개정안의 핵심이 되고 있다.

◈농산물 판매사업 잘하는 조합 선택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단위로 확대하고 조합원이 농산물 판매사업 등을 가장 잘할수 있는 조합을 시군범위내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조합선택권이 부여된다.
 
일반 조합원보다 우대를 받는 가칭 약정조합원제도가 도입된다.조합원수에 따라 조합당 1~3표 의결권이 부여된다.

조합원 자격유무를 이사회가 확인하도록 하되, 이사회 확인의 시기, 대상, 방법 등을 정관으로 정하며 제명된 조합원은 2년간 가입을 제한한다.

◈조합장 비상임, 외부출자 20%→30%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해 명예직화 했다. 조합의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는 조합장이 의장인 이사회가 담당하고 집행은 상임이사가 전담토록 했다.

조합장 보수도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보수한도로 책정해 과도한 지급을 제한한다.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운영평가자문회의 관할을 이사회로 전환하고 농업, 축산, 신용 등 분야별로 이사를 선출, 소속감 및 전문성을 촉진시켰다.

조합 공동사업법인 활성화를 위해 출자자 범위를 현행 조합에서 조합 외 중앙회, 농업인까지 포함시키고 동일법인에 대한 외부 출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15%인 중앙회의 신용사업 출자한도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30%로 조정했다.

◈출자액 의결권 도입, 법인 참여 촉진

조합으로 한정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범위를 중앙회와 농업인까지 확대하고 의결방식도‘1조합 1표 방식’에서 ‘출자액에 비례한 의결권 방식’으로 전환해 법인의 참여 촉진과 책임경영을 강화시켰다.
 
표 방식"에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장 선거 시 한 조합이 많게는 3표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군당 조합 수에 따라 배정하는 대의원도 시·도당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

중앙회 이사회 이사수를 35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면서 신용부문 소이사회만 존치하고 경제부문 소이사회는 폐지한다.

◈조합규모별 ‘차등의결권’ 부여 말도 안돼

그러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배제된 채 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의 규모에 따라‘차등의결권부여’는 협동조직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농협노조는 성명을 통해 “협동조합조직의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지역농협을 농협중앙회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로 규정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협동을 기본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경쟁체제의 도입은 조합을 정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농민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농협법 개정을 이루려면 농민단체 간 이견을 좁혀 단일안을 만들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