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가 지난달 23일 연구소에서 개최한 ‘제3차 농기계안전 한·일 공동세미나’에서 김혁주 연구사는 ‘한국과 일본의 농업기계 안전기준 비교’발표를 통해 일본은 농업기계 안전과 관련된 인증, 사후관리, 보험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임의적인 검사 수준에 머물러 안전관리와 관련한 제도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은 승용트랙터·이앙기·콤바인·스피드스프레이어 등에 대해 ‘공도를 주행하는 차량’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해 안전과 관련된 강제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농업기계를 제외하고 있어‘무적(無籍)차량’으로 취급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후검사’에서 우리나라는 임의적인 형식검사 모델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안전장치 부착의무에 대한 확인제도 역시 갖춰져 있지 않아 농업인들은 농기계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일본은 대형특수 강제보험 형태를 통해 대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농협공제라는 임의보험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콤바인의 사고와 작업환경 실태 및 안전장비 효과, 승용관리기·운반차 전도시 방호대책, 미국에서의 농업안전 이슈 및 최근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트랙터 관련 최신기술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바이오 디젤 연료 등 농작업 시의 에너지 절감과 배출가스 감소 등에 관한 시험평가 기술 등에 대해서도 발표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