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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자리 상토 산성도·염농도 품질기준 강화

[지상중계]상포 품질기준 설정 공청회

뉴스관리자 기자  2008.10.08 1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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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못자리 상토와 관련한 농가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상토산업을 아우르는 관련법안과 현재의 pH(산성도), EC(염농도) 보증범위를 보다 강화한 품질관리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상토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높은 pH 및 NH₄-N과다 등을 보완키 위해 벼 못자리 상토품질 관리지침(안)을 마련했다. 또 지난달 24일 충남도농업기술원 강당에서 농업인, 제조업체, 농협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관련법률 제·개정 필요성 제기

이날 제시된 벼 못자리 상토품질 관리 지침(안)에 따르면 품질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상토관리법 또는 상토산업발전법 등 단독 법령을 제정 등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장대에 제품 특성 및 사용방법 표시

또 상토의 주원료인 코코피트는 진동체 10~12mm, 원형체 4~6mm를 통과한 시료를 사용토록 하고 상토는 pH조절체로 규조토 등 가능한 천연물질 위조로 사용토록 했다.

상토의 포장대에는 제품의 특성 및 사용방법을 표시토록 하고 재배시험은 벼 육묘시기에 실시하거나 동일 기상조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했다.

못자리 상토 구분 가운데 매트상토, 친환경상토, 새로운 형태의 신개발품 등은 기타상토로 구분했다. 현재는 중량상토, 경량상토, 초경량상토, 매트상토, 친환경상토로 구분돼 있다.

이와 함께 코코피트는 진동체 10~12mm, 원형체 4~6mm를 통과한 시료를 사용하고 pH조절제로 규조토 등 가능한 천연물질 위주로 사용하고 상토의 포장대에 제품의 특성 및 사용방법을 표시토록 했다.

◈암모니아태 질소 규정 신중 검토해야

한국상토제조협회 김완진 국장은 이날 “못자리 상토의 구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비료관리법 중 일부를 개정해 상토품질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비료공정규격(고시)으로 상토의 품질관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암모니아태 질소는 새로이 규정이 설정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용적밀도는 강제규정을 삭제하고 pH 조절제에 관한 규정은 규조토의 부족 및 천연물질만 사용하기가 어려워 삭제·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육묘법 전용상토 개발·기준 마련돼야

(주)풍농 임훈 이사는 “품질관리제도 기준 마련시 상토의 성질과 기능이 다른 특수성도 고려돼야 하고 육묘법에 따른 전용상토 개발과 품질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시판상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또 “과당경쟁이 상토 품질저하 및 상토시장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지자체의 예산책정과 농협의 가격결정 시차에 의한 가격차가 과다 경쟁돼 시장가격 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주성분·생물실험 등 공정규격 설정 필요

농협중앙회 남이 차장은“상토업체 증가로 과다 생산 및 덤핑판매에 의한 농업인 상토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성분, 생물실험, 물리성 등이 공정규격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차장은 특히 각 업체의 제품별 원료 투입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수입
원료에 대한 등급이 매년 고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육묘재배기술 등에 대한 통일된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