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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 … 16개 세목 9개로 간소화

도축세·농업소득세 폐지, 취득세·등록세 →‘취득세’

뉴스관리자 기자  2008.10.08 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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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제를 전면 개편해 16개 지방세목이 9개로 대폭 간소화하고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를 폐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 지난달 26일 입법예고 했다.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가 있는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는‘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재산세’로 통·폐합했다.

저당권, 전세권, 상호등기, 법인설립등기 등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자동차세’로 통합했다.

부가세로 운영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하되 교육재정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 전출규모와 동일하게 교육비특별회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전격 폐지되며, 주민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레저세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감세효과 611억원-도축세 539억원, 농업소득세 72억원
-비용절감효과 1354억원-납세협력비용 1093억원, 징세비용 261억원

행안부는 이번 세목 간소화를 통해 연간 총 2000여억원(2010년 기준)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지방세 납세에 대한 인식제고 등 무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는 경우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는 지방소비세로 통합해 9개 세목을 7개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2단계 세목 간소화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