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농자재로 인해 피해사항을 지적하고 관리부실을 꼬집었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사천)은 “친환경농자재는 어떤 효과와 효능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친환경농자재 사후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류근찬 의원(선진당 보령·서천)도 “시중에 유통되는 10개 비료 가운데 1개는 불량비료”라고 질타했다. ▶농약과 유사용도, 안전성 검토‘全無’ 지난 9일 농약과학회 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본 도쿄대 나오키 모토야마 교수는 ‘일본 유기농업의 허상과 실상’발표를 통해 작물보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친환경농자재로 인한 폐허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모토야마 교수는 “일본에서는 최근 초당적 의원입법에 의해 유기농업촉진법이 통과돼 자연농약, 한방농약, 식물추출액 등이 농약대체자재로서 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자재 대부분은 작물보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토야마 교수는 “약효가 있는 식물추출액이 있으면 농약회사가 즉각 연구해서 농약등록을 얻기 때문에 시중에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이들 제품을 믿을 수 없다”며 “위장자재를 수입·제조·판매하는 악덕업자를 고소해 재판으로 이겨도 벌금은 5만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관련업계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농약과는 달리 친환경 농자재는 농약과 유사한 용도로 활용하지만 제조 또는 판매할 때 안전성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범위·품질기준·사후관리·벌칙 등 모호 농촌진흥청이 목록공시 한 친환경농자재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작물병해관리용 55종, 작물충해관리용 43종, 병해충관리용 5종, 토양개량용 18종, 작물생육용 147종,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174종, 기타 2종으로 모두 444종에 달한다. |
그러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이들 친환경농자재의 범위, 생산시 등록 혹은 신고내용과 방법, 생산제품의 기본적인 품질과 표시, 인증과 사후관리, 제도위반에 대한 벌칙제도 등을 포함한 관리제도의 모두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더욱이 많은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자재는 사람과 환경에 안전하다’는 인식 아래 병충해 방제시 별다른 보호 장구 없이 살포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용만 충남대 교수(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장)는 “친환경농자재의 안전성 확보와 사후관리가 크게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친환경농자재는 안전하다고 인식되고있다”며 “오히려 농약보다 안전하지 않은 친환경농자재가 수도 없이 많다”고 지적한다. ▶농법과 농자재 육성보다 농산물 우선 유 교수는 친환경농자재 안전성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을 지적한다. 정책의 핵심이 친환경농업과 농법 보다는 친환경농산물에 맞춰져 있어 친환경농자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목록공시라는 제도로 친환경농자재를 관리하게 된 것도 불과 1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현재 주된 법의 가지 수만 해도 10여개에 달한다. 농진청 등의 고시만도 6개. 16개 이상의 규범이 친환경농자재와 관련돼 있다. 그만큼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법규파악에 일목요연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점 1) 일관성 없는 법체계 친환경농자재를 관리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친환경농자재에 관련된 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고시-규칙-요령 등과 같은 체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료의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과 비료관리법, 공정규격,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법률과도 관련을 가진다. <표1> |
농약의 한 종류인 생물농약은 하위법규인 농촌진흥청 고시에 규정된 반면 일반 농약은 농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제점 2) 관리규정의분산 관리규정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점도 친환경농자재 관리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하위 각종 고시를 포함하면무려 25개 이상의 관련법과 규정이 친환경농자재와 관련을 맺고 있다. <표2> |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친환경농업의 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판매,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종 법과 규정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점 3) 표시규정의부재 친환경농자재의 경우 유통이나 유효기간, 관리방법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한 표시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미생물제제, 생물농약, 천적 등 일부 친환경농자재의 경우 유효기간 표시도 없다. 수입의 경우 제조일이 아닌 수입 일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친환경농자재는 사용 후 관리방법 등도 기존의 유기화학농약과 비료와는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하다. 현행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로는 허위 부정표시와 과대광고 등의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친환경농자재관리법 등의 제정 검토 이에 따라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수십개로 분산된 관련법규를 통합, 정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놓고 시행하는 만큼 가칭 ‘친환경농자재관리법’이나 ‘유기농자재관리법’의 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유용만 교수는 “농자재와 관련한 법이 있지만 현재의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는 친환경농자재로 등록하면 이들 법에 저촉 받지 않고 유통될 수 있다”며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친환경농자재가 난립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현행의 법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친환경농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련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농자재관리규정의 위상불일치, 관련 위원회의 운영방안, 법적 기반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문제, 표시와 광고의 문제, 중복적인 절차의 간소화문제, 적용법의 차이와 관련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문제 등이다. 또 표시사항의 결정에 농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 유기농자재의 사후관리문제 등의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