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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심의회 2012년 폐지

농식품부 42개 위원회 … 19개로 통합

뉴스관리자 기자  2008.10.21 08: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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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20개 부처의 5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폐지된다.

이 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의 이유로 △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위원회와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를 폐지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중앙농업산학협동심의회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폐지되고 산림청은 △산림정책심의회 △산림과학기술심의회 △수
목원진흥위원회 등이 폐지된다.

이 가운데 농진청의 친환경농자재심의회는 일몰제를 적용 민간이양 시점인 5년 후인 2012년에 폐지된다. 지식경제부도 기업애로조정심의회 등 13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운영위원회가 폐지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주 대상으로 시행령이 공포되면 곧바로 발효될 전망이다. 또 농식품부는 42개 위원회를 23개를 통폐합해 19개 위원회로 통합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가 폐지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