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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화훼농가 ‘장미로열티 전쟁’ 승소

4년간 소송, 출원일 이전 효력범위 벗어나

뉴스관리자 기자  2008.10.21 23: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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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지역의 화훼농가와 독일의 다국적 종묘사간 진행된 4년여간의 ‘장미로열티 전쟁’이 농민들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15일 김해 장유화훼작목반(반장 김창수)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제3부(재판장 양창수 대법관)는 외국산 장미종자 사용과 관련해 다국적 종묘사인 독일 코르데스사측이 김 반장을 비롯한 7명의 장미재배농민을 상대로 제기한 종자 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종자산업법에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해당 종자를 구입한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설령 품종의 보호출원일 이전에 종자를 구해 출원일 이후 수확했다 하더라도 이는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7명의 장미 재배농민를 비롯해 김해지역 50여곳의 장미재배농가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로열티를 지급한 경우에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르데스사측은 김해지역 장미재배농가들이 2004년 6월 한국의 특허당국에 품종보호작물로 등록한 장미품종인 코르호크(일명 비탈)의 종자를 구해 재배하자 로열티로 2억7300만원의 일시금과 장미 포기당 매년 500원씩을 지불할 것을 통보했다. 농민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