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택성 제초제의 적용범위가 일부 작물의 밭고랑 및 논둑 등 농경지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선택성 제초제의 농경지 사용을 품목별로 검토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바이엘크롭사이언스가 논둑, 담배밭 헛골, 고추밭 헛골 등에 적용추가 등록신청 중인 ‘바스타(글리포시네이트암모늄)’의 농경지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농약관리법상의 ‘동일제품 동일라벨’ 규정에 따라 경농의 ‘제로인’과 에스엠비티의 ‘빨간풀’도 ‘바스타’와 동일하게 농경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농약심의위는 이날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이미 골처리, 논둑 등에 사용 중인 비선택성제초제의 경우 정상처리시 약해문제가 없는 품목에 따라 점진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심의위는 다만 약효·약해시험(기준량/배량), 후작물약해시험, 제초제 유입 약해시험(논둑 사용시), 비산에 의한 약해시험, 유출(이동)에 의한 약해시험 등 비선택성 제초제의 등록검토 기준과 방법 및 제한기준, 라벨 주의사항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농과원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후 차기 위원회에 상정·심의키로 했다. 심의위는 또 비선택성 제초제의 농경지 사용을 허용할 경우 사용확대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한 실현 가능한 규제장치 마련과 더불어 농업인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