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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대학 소속 ‘농진청’→‘농식품부’

전공심화과정 이수생 학사학위 수여

뉴스관리자 기자  2008.10.22 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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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대학의 소속이‘농촌진흥청’에서‘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고 인재양성범위도 농업 이외에 수산업과 식품산업분야까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농업대학설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한국농업대학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관장 업무가 농업 외에 수산업·식품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한국농업대학의 인력양성 범위를‘농업, 농업인’에서‘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인’으로 확대해 수산업 및 식품산업관련 학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핵심인력과 인력육성정책 수립과의 연계를 위해 대학의 소속을 ‘농촌진흥청장’에서 ‘농식품부장관’ 으로 변경했다.

특히 전문대학에서도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 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학위수여 과정으로 개선키 위해 대통령령으로 학사학위 종류와 입학자격을 정해 전공심화과정 이수생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