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정책·전문인력 확보해야

[테마기획]친환경농자재 관리방안

김진삼 기자  2008.11.03 13:39:02

기사프린트

농업에서 자재가 차지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친환경농업에서의 이 비중은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기술의 집적체인 친환경농자재 없이는 친환경농업의 미래도 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친환경농자재와 관련된 지원정책과 관리제도, 생산과 유통, 이용체계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규정 명확하지 않아 혼란

지난달 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박사(기획조정실장)는 ‘친환경농자재 효율적 이용과 관리제도 개선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강 박사는 “친환경농업이 단순히 기존 관행농법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해온 화학비료와 농약을 감축만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인 관계 아래에서 각자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박사는 이를 위해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개념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정책 내 친환경농자재 정책이 종합적으로 정립되고 지원역시 일관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친환경농업에 가장 중요한 기술개발과 지원, 관련교육 등에 대한 부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개선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1.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법률적으로 세워야 하고 단순화해야 한다.
2. 관련법과의 관계가 미약한 상황에서의 용어정의와 범위 등의 정립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3.일관성이 있는 구체화된 친환경농자재 정책이 있어야 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운영자금 압박

강 박사는 친환경농자재의 생산·유통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4품목류(유기질비료·퇴비·상토·생물농약·천적) 25개 기업과 3개 단체에 대한 현지면접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강 박사는 조사 결과 국가 차원의 체계화된 관리제도와 정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됐다.
 
또 정상적인 품질과 가격경쟁보다는 덤핑과 저품질 자재 공급을 통한 비정상적인 경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효과와 효능의 발현성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지원과 계절적 수요 및 공급에 따른 운영자금 지원이 전무해 소규모 기업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품목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유기질비료산업]
수입원료 비중 63% 안정적 확보 ‘난제’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판매규모가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415개 기업이 연평균 판매액이 4억원을 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업체간 경쟁이 일어나고 적절한 가격에 원하는 수입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질 판매액 1628억원 가운데 수입원료의 비중이 약 63%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피마자의 경우 1~2년 전만 하더라도 톤당 평균 120달러에서 올 상반기 200달러 이상으로 가격이 폭등했다.

또 시설농업에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한 후 가스가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농가의 문의와 해결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해결과제다. 농협계통공급의 경우 판매대금의 회수기간이 4~7개월로 이로 인한 금융비용을 회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원료와 제품의 재고로 인한 비용부담도 크다.

[퇴비산업]
품질별 차등지원 없어 품질개선 ‘요원’

퇴비를 포함한 부산물 비료산업 규모도 매우 영세하고 지역성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물 비표를 판매하는 1450개 회사들의 연평균 매출액은 2억5000만원. 한 시·군에 7~8개 생산공장이 있어 품질경쟁보다 가격경쟁이 치열하다.

생산시설의 자동화가 유기질 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영세성으로 품질관리가 대단히 어렵고 정부지원은 거의 없다. 특히 고품질의 퇴비제품을 개발한 유인책이 없으며 품질별 차등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 시행과는 차이가 크다.

판매대금 회수기간 장기화와 금융비용 부담, 운영자금 부족은 유기질비료업계와 공통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상토산업]
법적 품질관리 규정 없어 클레임‘빈발’

원료의 의존도가 높다. 특히 법적인 관리규정이 없다. 협회와 농협 등에서 마크부착과 원료이력제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단계 중 문제가 발생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 기업이 진입도 용이해 과당경쟁의 가능성도 높고 유기상토의 경우 관계설정이 모호하다.

원료재고와 판매 후 자금회수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상토제조회사의 자금부담 누증이 발생하고 있다. 원료의 재고기간이 6개월에 달한다. 클레임이 자주 걸리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어 품질관리 규격을 설정하고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생물농약산업]
약효·약해 시험 피하는 제도적 허점 ‘악용’

생물농약은 제한적인 약효 스펙트럼에 비해 개발과 등록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등록기간은 3~5년, 비용 2~3억원이 소요된다. 또 탁월한 미생물 선발과 발효와 제제관련 분야의 기술적 개선을 하면 수출도 가능하지만 국가적 육성책과 지원책이 전무하다.

관리기관의 전문인력 부재로 미생물농약과 미생물제재의 구분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잦은 인사이동은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생산과 사용 후 관리가 어렵다.
 
특히 미생물농약을 원칙에 따라 농약관리법에 의거 등록하지 않고 비료관리법 상의 미생물제제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에 하나의 품목으로 공시를 받고 공급하면서 농약으로 검토돼야 할 각종 약효와 약해 시험을 피해가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마진, 무질서한 시장유통이 다른 친환경자재에 비해 심하다는 지적이다.

[천적산업]
연구 미흡과 실질적인 관리제도 전무

천적은 해당 병해충 발생 이전에 생산·방사해야 하는데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으면 생산된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연중 일정량을 보유하고 원료를 살아 있는 형태로 보전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천적의 효과는 정확한 예찰과 관찰, 사용시기의 적절성 등에 있어 적절한 시기에 신속한 공급이 어렵다. 특히 많은 양을 확보하면 그만큼 경영손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생산업체에서 수요자가 직접 판매함으로써 경영관리 비용도 클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국내 토착천적 발굴과 관련된 연구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관리제도가 없다. 천적은 종류만 법에 있을 뿐 일반적인 규격이 없다. 시장에서 품질을 규제할 규격화 및 표시제도 또한 없다. 3년 전 ‘천적산업육성촉진법’의 제정이 검토됐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는 자체적 품질관리 기준으로 IOBC 국제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1. 정부에서 해야 할 일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관리제도 정비
-연구개발자금과 운영자금(생산전도자금) 지원
-친환경농자재관련 정책 전면 검토 충돌 조정
(친환경농자재심의회를 2013년까지 없앤다는 것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배치)
-민간조직(단체)연계해 저품질 제품 및 공급업체 관리감독
-친환경농자재의 표시제 실시

2. 관련조직.단체가 해야 할 일
-해당품목 조직을 통해 원료의 수입창구 일원화
-가격덤핑, 품질규격 미달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부협력 일부업무(자금배정, 관리감독 및 규정관리 등) 위임받아 자율적 시행
-농협의 빠른 대금정산과 이자 선할인제도 폐지 검토

3. 개발기업이 해야 할 일
-가격 정찰체, 인증제 등을 검토해 시행
-전문인력을 유성 품질개선과 기술 확보
-유통기한 명기하고 유통과정서 문제발생시 리콜

◈효과·효능의 불확실성 가장 큰 애로

친환경농자재 유통 상에 나타난 문제 로는 수백가지 품목이 유통되면서 나타나는 정보와 지식의 부족이다. 대부분 영업직원의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종합적인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 됐다. 또 친환경농자재 판매 시 가장 중요한 애로사항으로는 효과와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사용방법 등에 대한 표시제도에 불만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된 내용인 사용목적과 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대금의 회수기간은 평균 5.5개월에 달했다.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외상구입대금 지급기간보다 길어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의 목적이 유통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가격자율제도는 고가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정찰제’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친환경농자재 인증제 도입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교정과정이수를 통해 강화(전문적인 판매점 허가제도)
-인증제도 검토와 제조회사 자격요건 정립 등 사후관리 강화
-엄격한 품질관리규격 설정과 적정가격 유지, 표시제도 확립

◈농가, 친환경농자재 교육 필요성 인식

친환경농자재 이용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이번 연구에서 친환경인증농가 167명(저농약 91명, 무농약 35명, 유기 41명)에 대한 현지면접조사가 실시됐다. 조사결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경영주의 연령은 상대적으로 젊고 피 교육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대부(82.6%)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자재와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80.9%)이 큰 것으로 응답했다. 친환경농자재 구입은 관련단체나 조직, 인근 시판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택과 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35.35)과 효과(23.4%)를 꼽았다.

특히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농민들의 대응자세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현행 친환경농자재 목록공시제는 더욱 강화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자재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자재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정책(교육) 프로그램 마련
-적절한 친환경농자재의 가격과 효능의 관리제도 필요(현행 목록공시제 강화)
-친환경농자재 사용피해사례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

◈농민보호 목록공시 민간이양은 ‘시기상조’

친환경농자재의 관리제도 문제로는 친환경농업과 이를 위한 친환경농자재의 관리법규의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일관성 있는 법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관리의 법체계가 혼란스럽고 친환경농자재의 관리규정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각종 고시를 포함하면 무려 25개 이상의 관련법과 규정이 친환경농자재와 관련을 맺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의 민간이양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유기농자재관리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자재와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심의가 별개로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진단이다. 또 친환경농자재에 알맞은 표시제도가 없다. 표시규정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관련법의 체계정비와 수십개로 분산된 관련법규 통합
- 친환경농자재관리법(가칭), 유기농자재관리법 제정 검토)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를‘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변경
- 공공기관 관리가 중요하지만 민간조직 원하면 문호 개방후 사후관리 강화)
*현행 법체계를 유지한다면 최소한의 개별법 문제 개선
- 농자재 관리규정의 위상 불일치, 관련위원회 운영, 법적기반 미흡, 표시와 광고, 중복적인 절차의 간소화, 적용법 차이와 관련제도 맹점 이용하는 문제, 표시사항 결정에 농민단체·소비단체 의견 반영, 유기농자재의 사후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