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육성 업무 관장으로 농업기계의 범위에 식품산업용기계가 추가된다. 또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및 관련인력 확보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 법안에는 또 임의규정에 머물렀던 트랙터 등 9개 기종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의무화하고 농업기계 시험ㆍ평가제도를 검정제도로 일원화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6가지로 요약된다. 1. 식품산업용기계 지원·육성 농기계의 범주에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를 추가해 체계적인 지원 ·육성이 가능토록 했다. 2,‘수급’ 제외 ‘임대사업’ 명문화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농업기계의 ‘수급’을 제외하는 대신 ‘임대사업’을 추가하고 농업기계 공동이용 조항에 임대사업을 명문화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자금지원 및 인력확보 등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3. 검사 및 검정제도 일원화 농업기계에 대한 시험평가는 농업기계화촉진법‘검사’와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농림부령)에 의한‘검정’으로 이원화된 것을‘검정’으로 일원화 했다. 4. 사후관리 시설 등 기준 완화 농업기계 사후관리의 내용을 부품공급,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완화해 시장여건에 따른 신축적인 적용을 가능토록 했다. 5. 안전장치 부착확인 의무화 안전장치 부착확인 의무화 및 임의개조·변경 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트랙터 등 9개 기종에 대해 11개의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확인제도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 부착확인을 의무화했다. 6. 안전장치 변경·개조 조사 강화 또 안전장치를 임의로 변경·개조한 경우 시장·군수 등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나, 조사제도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유통 중인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 및 임의개조·변경 여부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크게 예방하고 시험평가 제도 일원화로 제조업체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입법예고안에대한 의견은 농식품부식량정책단 농생명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