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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교통사고 처리 특례대상 포함

황영철 의원, 농협공제 포함 개정안 제출

뉴스관리자 기자  2008.11.03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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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나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지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한나라당. 홍천·횡성)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말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 또는 공제에 들면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관련법에 농협공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인정되고 있는데도 교특법상의 형사책임 제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농협공제를 이에 포함시킴으로써 농기계 사고의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교특법은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음주운전 등 11대 중과실이 아닐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특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농기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상 차량에 포함됨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기소의 대상이 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