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중기 R&D 지원 의무화

2009.04.02 15:21:55

전자평가시스템 구축, 사업비 조기 지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R&D(연구개발) 지원비율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4일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현행 중소기업 R&D 지원 권장비율을 의무비율로 전환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서 지원 비율을 심의, 결정토록 했다.

또 지원 금액 규모 및 기간에 따라 중장기적 창조·선도형 지원사업과 단기적 현장·생계형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중기 R&D 지원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온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위원장으로 추가되고 정부위원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됐다.

특히 지원과제 선정 전자평가시스템을 구축, 평가의 신속성·투명성을 높이고 전자협약제도를 도입해 사업비를 조기에 지급한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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