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신문=신승환 기자]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 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다. 2009년 1월30일에 개정됬으며, 법률 제 15573호로 약칭은 석유사업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석유자원의 개발과 비축 및 석유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석유공사(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KNOC)는 이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1979년 3월 설립되었다.
석유와 석유 제품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석유로 만든 기름은 움직이는 부품이 존재하는 물건의 윤활제로 사용된다. 그 외에 난방 장치를 위한 연료를 만드는데 사용되며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물품에도 포함되있다. 석유가 없다면 보다 편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힘들 것이다.
매장량은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BP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조7000억 배럴로 분석됐다. 해로 따지면 약 49년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하지만 언제쯤 고갈될지에 대해선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석유는 언젠가는 고갈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된 법률도 활발하게 개정되고 있다.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은 제정 이후, 보고방법은 직접 보고하거나 온라인에서 전산시스템 등으로 변경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불법석유제품유통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