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 농가 경작신고 의무화 결정

2021.02.05 15:18:25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일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자조금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 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ㆍ유통에 대해 경작 및 출하신고를 할 수 있다.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

지난해 7월 자조금 단체 출범이후 코로나19로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부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경작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 설명회를 통해 마늘·양파 농가와 경작신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대의원회에서 양파와 마늘 대의원 2/3이상이 찬성하여 양파·마늘 재배농가가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결정했다.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이며,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경작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가 경작신고를 도입하는 등 생산자 스스로의 수급조절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자조금 단체와 협력과 협업을 통해 양파· 마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무 자조금 단체는 적정 면적을 관리하고, 농식품부는 기상여건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대응하는 자율적 수급정책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는 경작신고제 도입에 따라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등을 자조금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및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은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신고서 배부, 경작신고 접수 대행 등 원활한 경작신고를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자조금단체 수급조절의 첫 출발

농식품부 김형식 원예산업과장은 “양파·마늘 경작신고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이며 실질적인 자조금단체 수급조절의 첫 출발”이라고 강조하며,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또 다른 수급안정 방안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정부·자자체·농협과 협력하여 선제적인 수급 대책 추진으로 양파·마늘 생산자가 수급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무 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명우 mwlee85@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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