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두류(콩·팥·녹두)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

2021.03.03 13:10:36

2023년까지 생산량 대비 30%까지 계약재배 확대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 지원

두류가 미래 핵심 재배작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두류(콩·팥·녹두)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사업 예산 규모는 412억 원이며, 이는 품목별 생산량의 10%수준으로 10,700톤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생산자단체·가공업체 등에서 콩·팥·녹두 품목(친환경 포함) 대상 계약재배사업을 할 경우 계획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두류 계약재배사업 추진으로 두류 재배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업체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두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계약재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은 경영체 유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신청 기한은 4월 20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품목별 일정물량(콩 100톤, 팥 10, 녹두 5) 이상 계약재배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농협이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계약재배사업 추진계획(계약재배·판매 계획 등) 등이며 농협경제지부 양곡부에 문의하면 된다.

 

농협 이외의 가공업체,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aT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 기한은 4월 9일까지이며 품목별 전년도 수매실적이 1억원 이상(친환경은 콩·팥·녹두 포함 1억원 이상)인 가공업체, 농업법인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계약재배자금 신청서, 전년도 수매실적 확인서 등 이며 aT 정책금융부로 문의 가능하다.

 

농협경제지주와 aT는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5월 초에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이번 계약재배사업을 통해 두류 재배 농업인과 가공업체간 지속 가능한 생산-원료확보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생산자단체(농업인), 가공업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심진아 jinashi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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