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알아두기

2021.03.04 11:29:45

농관원, 농가들의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홍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공익직불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의 핵심정책인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 4월 1일 부터 시작되는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4월에서 5월까지 진행되는 공익직불금 신청을 앞두고,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공익직불금 올바로 신청하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서는 TV, 라디오, 전문지 등 언론 홍보와 병행하여, 시‧군, 읍‧면‧동에 현수막과 배너, 포스터 등을 4천개 이상 설치하고, 농업인에게 문자메시지 112만통, 전단지 60만부, e-그린우편 3만통을 발송하며, 마을별 앰프방송도 실시한다.

 

농관원은 또한, 공익직불금 신청 후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제작(약 120만부)하여 3월부터 배부하고,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을 통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관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가에서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면적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심진아 jinashi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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