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첫 번째 법률안 국회로

2022.11.14 10:38:4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안)이 11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간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많았다.

 

지난 8일 제49회 국무회의 의결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법안이 정부 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되었다. 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4조)한다. 또한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안 제5조)한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안 제6조)한다. 한편 스마트농업 현장과 관련 산업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안 제7조)를 실시한다.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농업계에 아직 새로운 분야인 스마트농업 확산에 필요한 최우선 과제는, 스마트농업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농업인과 산업인력 및 전문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에 법안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안 제8조)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한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및 상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안 제9조)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개발(안 제10조)과 표준화(안 제11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를 농업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 및 사후관리(안 제10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또한 사물인터넷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안 제12조)하여 기술개발과 서비스 발전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입 초기 단계인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안 제13조)하여 육성해 나간다.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안 제14조~제17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 시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 의제되도록 했다.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분석 등으로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안 제18조)하게 된다. 또한 세계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스마트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외국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자재와 설비 등의 수출 촉진에 필요한 지원(안 제19조)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에게 수의계약,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안 제21조)를 제공하여 농업인과 기업이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 법안에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농업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농업인 및 업계 관계자들의 염원을 담았다”라고 하면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명우 mwlee85@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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