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중 농림축산식품 분야는 54개로 본지에서는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하며, 전체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농촌정책과 (☎ 044-201-1516)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재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간 도시 중심의 국토계획체계로 인해서 농촌지역은 난개발이 방치되고 체계적 공간 관리가 미흡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한다. 계획수립권자인 시장·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특히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며, 농식품부와 시·군 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044-201-2632)
농업분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1분기에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소속된 개별 농업인 및 법인소유 필지를 포함해 50헥타르(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경우이며, ▲축산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업인·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소/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영농활동이 농업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활동별 지급단가는 ▲작물 재배의 경우 헥타르(ha) 당 중간물떼기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이며, ▲축산은 사육 두수 당 저메탄사료 급이 2.5만원, 환경개선사료 급이 0.5만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농가 참여가 용이한 저탄소 활동의 중요성을 농업 현장에 알리고, 농축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정책과 (☎ 044-201-2421)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26일 시행된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연도별 시·도 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센터 지정, 실태조사 등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지도·기술보급·정보제공·상담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등의 인력 양성,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실증 및 기자재 검정 지원,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효율적인 수집·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보급 촉진을 위한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화 사업 추진, 경영체 육성, 기자재 실증 및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거점단지 지정 등의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 집적화와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의 지정,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 국제협력·수출 지원 등의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했다. 이를 계기로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의 혁신과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7)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 유지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활동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은 ‘불검출’ 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올해 상반기부터는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이하’로 하고 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검출량과 상관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이를 통해 선의의 피해 농가를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 효과 증진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의무를 추가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도록 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2)
중소농의 농가 소득·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제」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올해부터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 수령 대상 가구인 약 49만호가 단가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4)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 농업인의 미래 농업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하고 잠정적으로 올해 2분기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이란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 농지는 진흥지역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이다. 지급 금액은 매도의 경우 매월 50만원/ha(연간 600만원/ha)이며, 매도 조건부 임대는 매월 40만원/ha(연간 480만원/ha)을 최대 4ha까지 지급한다.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
농식품수출진흥과 (☎ 044-201-2176)
WTO협정에 의해 올해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형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바우처형) 패키지 지원(사업명: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이 확대된다. 지원항목(메뉴판)을 기반조성, 마케팅 등 2개부류 15개 항목에서 현지화 지원 등을 포함해 3개부류 32개 항목으로 다양화하고, 지원 규모도 기존 43개소에서 325개소 규모로 확대(2023년 44억원 → 328억원)해 보다 많은 수출업체에 지원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37)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2024년 1월 2일 공포. 2025년 1월 3일 시행(잠정)]
‘그린바이오산업’ 개념을 6대 분야(종자·동물용의약품·미생물·곤충· 천연물·식품소재) 등 관련 제품·서비스 생산·판매 산업으로 명확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벤처창업,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전담기관, 혁신기술 개발, 그린바이오 기업의 데이터활용 지원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신산업 수요 견인을 위한 그린바이오 제품(생물농약, 건강기능식품 등) 공공 우선구매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 성장 및 지역 확산을 위한 육성지구에 대한 첨단 연구·개발·생산 시설, 원료 공급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규정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소재·기능성 물질 개발을 통한 수요창출 효과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품종·비료·농약 사용에 따른 농업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
축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방역정책과 (☎ 044-201-2519)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023년 9월 14일) 및 시행(2024년 3월 15일)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축산 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9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했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해 전실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게 된다. (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9에 따라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 이를 통해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축산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할 수 있게되어 축사 내로의 오염원 유입 차단 등 보다 철저한 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식량산업과 (☎ 044-201-1842)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 및 쌀 소비 촉진을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해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등이 공동으로 1,000원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학생 수요 급증에 따라 2024년 사업규모를 전년 대비 1.7배(233만 명→ 397만 명)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쌀 소비기반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가루쌀산업육성반 (☎ 044-201-2915)
올해 1월 1일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작물 논콩과 가루쌀의 직불금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 녹두, 잠두, 팥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외에도 하계작물에 옥수수가 추가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ha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고, 옥수수는 ha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9)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를 보급한다. 탄소저감 사료는 반추가축이 트림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저메탄사료와 잉여 질소 감축을 통해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가스를 줄이는 환경개선사료가 대상이다. 저메탄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료공정심의 절차를 거쳐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메탄저감제가 사료에 첨가된 것으로 일반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개선사료는 일반 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2%p 낮춘 사료로 1분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분기 이후 분뇨로 배출되는 잉여 질소 감축으로 온실가스와 냄새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978)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 043-719-3853)
올해 1월 1일부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제도’)가 시행된다. 축산물 PLS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 mg/kg이하)을 적용해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하는 제도이다. 동물용의약품 확충, 안전사용기준 정비, 제도 안내 등 사전준비 기간을 반영해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이다. 1단계로 주요 다소비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계란)에 도입하기 위해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산란계)의 동물용의약품에 시행된다. 2단계는 기타 축산물에 도입하기 위해 소수 축종(양, 염소, 말 등)의 동물용의약품과 비의도적 농약 오염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