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후지노카가야키 국내 품종보호권 획득

2024.06.14 14:22:43

㈜알프스농원, 지난 2020년 시무라포도연구소와 독점 판매계약체결
품종보호권 획득과 클럽재배로 안정적인 성장 가능할 듯

 

농업회사법인 ㈜알프스농원(회장 백영상)이 지난 2019년 일본 야마나시현의 시무라포도 연구소(소장 시무라 토미오(志村 富男))와 국내 묘목 및 과일 생산과 판매에 대한 전용실시권(묘목·과일의 독점생산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후지노카가야키(富士の輝, 후지의 빛)의 국내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완료됐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5월 2일자로 후지노카가야키에 대해 ▲대조품종 '윙크'와 비교했을 때 11개 특성에서 구별성이 인정되는 점과 2작기의 재배시험 결과 ▲이형주 발생이 없었으므로 균일성이 인정되는 점, ▲품종의 주요 특성이 균일하게 발현되어 안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 거절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품종보호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후지노카가야키는 지난 2020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등록을 출원(출원번호 2020-302)한 이후 약 4년 만인 2024년 5월 2일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품종보호결정이 됨에 따라 2024년 5월 29일 품종보호권 설정등록(등록번호 제10201)이 완료됐다.


㈜알프스농원은 품종보호권 등록 및 전용실시권 등록으로 식물 식품종보호법에 따라 묘목 및 생산과 판매에 대한 한국 내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됐으며, 향후 25년간 안정적인 생산독점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백영상 회장은 “일본 시무라포도연구소의 시무라 토미오 소장은 후지노카가야키 신품종에 대해 지난 2020년 6월 한국 국립종자원에 신품종보호출원을 통해 임시보호권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품종보호권 획득을 통해 후지노카가야키에 대한 국내 보호권리가 더욱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중에 후지노카가야키를 레드샤인, 블랙샤인, 후지의빛 등의 이름으로 변형해 분양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알프스농원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 분양, 식재 한 포도원은 모두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적응 시험 재배 통해 고품질 후지노카가야키 재배력 완성
㈜알프스농원은 민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 상주지역과 2021년 영천지역에서 후지노카가야키의 국내 적응 시험 재배를 시작해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환경에 맞는 재배력 정립을 위해 전문업체인 ㈜씨엠씨코리아(대표이사 강승선)와 함께 투입되는 농자재에 대한 효능·효과 검증을 통해 투입 농자재를 선별해 왔다. 


또한 국내 클럽재배 회원들과 일본 시무라포도연구소 현지 방문 연수 및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내 환경에 맞는 후지노카가야키 재배력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후지노카가야키 클럽재배 회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국내 적응 시험 재배를 통해 수확한 후지노카가야키에 대한 첫 번째 시식회를 통해 고품질 후지노카가야키의 국내 재배 및 판매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백영상 회장은 “국내 적응 시험 재배를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개최한 첫 시식회를 통해 고품질 후지노카가야키의 국내 재배 및 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올해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고품질 후지노카가야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내 품종보호권도 획득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아래 더욱 안정적으로 클럽재배 회원들과 함께 시장을 키우고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으며 국내 포도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왔던 샤인머스캣이 흔들리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샤인머스캣의 위기는 예상된 부분이었지만, 지금처럼 급격한 가격하락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샤인머스캣 시장의 하락세를 염려하고 있다. ㈜알프스농원이 후지노카가야키에 대해 한국형 클럽재배 방식을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여기에 있다.


한국형 클럽재배 문화 정착… 생산과 유통 분리해 전문성 강화
㈜알프스농원은 한국형 클럽재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과 유통을 분리하고 유통채널을 단일화함으로써 품종보호는 물론 클럽재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클럽재배 회원이 가격 등 정책적인 부분을 계약된 전문 유통업체와 함께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 후지노카가야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동시에 클럽재배 회원들도 무엇보다 상품성에만 집중해 재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백영상 회장은 “후지노카가야키는 국내 포도 총생산량의 1%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묘목수를 제한해서 분양할 것”이라며, “특히 생산된 포도는 단일 유통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은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인 판매가 보장되기 때문에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다”며 “또한 소비자도 고품질 후지노카가야키를 품질 저하 없이 적정가격으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후지노카가야키의 국내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지켜만 봐왔던 농가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면서 묘목 분양을 위한 회원등록이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수 cslee69@newsam.co.kr
< 저작권자 © 농기자재신문(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전화 : 02-782-0145/ 팩스 : 02-6442-0286 / E-mail : newsAM@newsAM.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2길 8 미소빌딩 4층 우) 06673 등록번호 : 서울, 아00569 등록연월일 : 2008.5.1 발행연월일 : 2008.6.18 발행인.편집인 : 박경숙 제호 : 뉴스에이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