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23일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예방 의무 사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에 대해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시행 등의 예방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구체화
특히 농업인이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의무 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된다. 감액 기준은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 및 방해 시 40%, ▲농작업자를 포함한 예방 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 수칙 미준수 시 10% 등으로 구체화 됐다.
과수화상병 다발생 및 고위험 지역, 사과·배 주산 시군 과수 재배 농업인은 자가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7월까지 매주 화요일을 ‘화상병 예찰의 날’로 시범 운영함에 따라 주 1회 예찰이 필수가 됐다.
농업인에게는 예찰 방법 등을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 또는 정보성 메시지(알림톡)가 발송된다. 사과·배 주산 시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 과수원 반경 200미터(m) 이내에 있는 과수원은 매일 예찰하고, 200~500m 이내 과수원은 주 2회 예찰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이 확진됐을 때 방제 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폐원 또는 부분 폐원을 완료해야 한다. 단, 기상 환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폐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농촌진흥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지연 사유와 예상 완료 일자 등이 포함된 폐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몰 방제(폐원)한 과수원에서 다시 사과·배를 심을 수 있는 재식재 금지 기간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반드시 ‘과수화상병 재식재 농가 확인 목록(체크 리스트)’을 작성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고 과수원 예찰 및 청결, 외부 농작업자 출입 자제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전 예찰과 신속한 현장 대응 중요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187여 종에서 발병한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균병이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나무줄기의 궤양 가장자리의 살아있는 조직에서 겨울을 나며 봄이 되어 기온이 18~21℃로 올라가면 본격적 으로 활성화된다. 개화된 꽃이 가장 감염되기 쉬운 조직이며 바람, 비, 곤충 그리고 벌과 같은 화분매개 곤충에 의해 건전한 꽃으로 계속 감염이 전파된다. 2차 전염은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피목, 기공 등을 통해 일어날 수 있으며 주로 진딧물, 매미충류, 혹파리류, 노린재류 등의 흡즙해충, 바람에 의한 마찰과 모래, 우박 등에 의한 상처를 통해 발생한다.
과수화상병은 발병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겨울철에는 화상병원균이 궤양 부위에서 월동할 수 있으므로, 병원균의 전파를 막고 밀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궤양 제거와 과원 관리가 필수적이다.
궤양 가지 제거는 궤양 증상이 있는 곳에서 40~70cm 이상 떨어진 부위를 절단한다. 자른 단면에는 티오파네이트메틸 (Thiophanate-methyl) 성분의 소독약을 발라준다. 또한,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할 때는 작업 도구와 작업복 등을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소독 방법은 70% 알코올 또는 유효 약제 (차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에 도구를 1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뿌려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병원균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APP) 개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비전문가인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증상을 정확히 확인·판단할 수 있도록 세종대학교 인공지능학과와 함께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APP)’을 개발했다. 개발된 앱은 농촌진흥청이 기보유한 사과, 배 부위별 과수화상병 증상 사진 2만3,000여 점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됐다.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을 이용하면, 배나무 화상병 진단 정확도는 100.0%, 사과나무 화상병 진단 정확도는 98.8%로 겨울철 궤양 외에도 봄철 새순과 꽃, 열매 사진 등으로 과수화상병 감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과수 농가가 사과, 배 줄기나 가지에 생긴 궤양 증상을 사진으로 찍은 뒤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에 올리면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 정보와 비교해 감염 가능성을 백분율로 보여준다. 만일 결괏값이 80% 이상이면 신고하고, 80%보다 낮으면 사과 부란병 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궤양을 잘라 병원균 밀도를 낮춘다. 추가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해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한다.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을 검색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통해 대면 교육
과수화상병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통해 대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비대면(온라인) 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hrd.rda.go.kr) 접속-회원 가입 및 회원 들어가기(로그인)–이(e)러닝-농업기술교육-‘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특히 대면 및 온라인 교육 이수 증빙자료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이 지난 2022년부터 과수화상병에 대해 사전 예방 중심으로 집중 방역 체계를 전환한 이후, 과수화상병 발생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162농가 86.9헥타르(ha) 면적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발생 면적이 100헥타르 미만으로 줄어든 수치이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4월까지를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점기간 동안 매주 사전 예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동향을 파악하고 특이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관리과원을 집중 예찰하고, 의심 시료를 정밀 진단해 감염 위험주로 진단될 경우, 신속하게 방제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서 궤양 제거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에게 “겨울철 가지치기 작업과 동시에 병균 잠복처인 궤양을 제거해야 과수화상병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궤양 제거에 적극 참여하고, 농가 간 홍보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