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일부 지원

2012.03.16 13:59:23

노동부,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로 구체적인 보수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토록 했다.

또 일시적 인원변동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받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도록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익월 보험료를 고지할 때 지원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3일까지이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관리자 newsam@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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