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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월급받는 농업인’ 가능할까?

국회 농해수위, 농민 월급제 등 농업법안 31건 통과

지난달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관 안건 31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주요 안건들로 ‘농민 월급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 법안, 농작물재해보험의 무사고 환급 특약을 신설하는 관련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과된 법안 가운데 주요 법안을 살펴본다.


지자체 조례 시행 가능해진 ‘농업인 월급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정식 명칭인 농민 월급제 관련법이 재적 의원들의 반대나 기권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민 월급제는 지역농협이 출하약정을 맺은 농가에 출하 전 약정액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운용비를 지원한다. 농가 입장에서는 계획적인 영농과 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과 지난 9월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조례를 마련하고 월급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 통과로 이 제도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 월급제, 전국 지자체 확산 중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처음 시행한 후 우수 농정시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화성시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 전북 완주·임실, 전남 나주, 순천, 부산 강서구 등 7개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또한 농업인 월급제는 벼농사를 중심에서 전체 농작물로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전남 나주시는 작년 관내 4개 농협만이 이 제도에 참여하다가 올해 13개 농협 전체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또한 농업인 월급제의 대상자도 689명을 확정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162명 비교하면 4.2배 늘어난 숫자이다. 올해 충북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청주시는 이자부담을 농업인과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농협과의 벼 수매 약정 대상 신청자를 적극 유치해 조기에 제도 정착을 힘쓰고 있다.

현재 4600가구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 지자체 중에는 임실군과 완주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 임실군은 지난해 3월 월급제를 도입했으며, 완주군은 올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마쳤다. 완주군은 월급제 신청농가는 자신이 출하할 예상 수매량의 60%를 추수 전인 7개월(4~10월)간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부담할 계획이다. 
전남에서는 최초로 전남 장성군(군수 유두석)이 내년부터 벼농가는 물론 원예농가에 대해서까지 ‘농민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장성군은 군농업기술센터, 7개 지역농협, 장성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관계자와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벼·사과·딸기 재배농가에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엄중 처벌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구·강서을)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갑)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대외무역법’과 이 법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기로 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표시제 강화를 위해 5년 내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원산지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도 대외 무역법보다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무사고 환급 특약 신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무사고 환급 특약 근거도 신설될 전망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서 가격 등락폭이 큰 농산물의 유통 통계를 작성·관리하게 됐다. 관련법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무사고 환급제도는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가입기간 동안 재해로 손해를 입지 않으면 보험료 일부를 되돌려 받는 제도다. 무사고 환급제는 지난해 기준 21.8%에 그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또한 올해 벼에 한정해 시범 운용하고 있는 무사고 환급 특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와 사후관리 강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리고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친환경약제와 병충해 방제를 포함하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또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심사위원의 자격 재취득 제한 기한과 인증기관 재지정 제한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인증기관 등급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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