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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17년 6월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122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부실인증 사태를 막기 위한 농식품부관련기관,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 분

종 전

개 선

인증 신청제한

1년간 제한

상습위반자(2회 이상 위반)2년간 신청 제한

인증심사원

자격취소 후

2년간 재취득 제한

3년간 재취득 제한

(신설)

보수교육 의무화 및 미이행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인증기관

지정취소 후

2년간 재지정 제한

3년간 재지정 제한

(신설)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 사유 근거 마련

인증기관 평가 및 등급제 도입

아울러,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새롭게 신설하였다.

구 분

종 전

개 선

명예감시원

(신설)

명예감시원 활동 근거 마련

인증품 생산과정 조사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 민간인증기관

인증기준 위반 인증품 등에

대한 명령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 판매금지

(기존) + 판매정지, 회수폐기

 

<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 >

그간 농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69개소)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6월부터는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는 한편,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하였다.

 

< 유기농어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하고,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 분

종 전

개 선

생산, 유통과정 조사 권한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 공시등기관

불량 유기농어업자재 등에

대한 명령

표시 제거정지변경, 사용정지, 판매금지

(기존) + 회수폐기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증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성실히 실천하는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점 등을 발굴·보완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친환경농어업법 주요 개정사항(2016.12.2. 공포, 2017.6.2 시행)

구 분

현 행

개 정

인증관리 체계 단일화 및 관리강화

인증심사(20)

- ‘02년부터 농식품부장관(농관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인증심사 실시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비율이 95% 인증업무을 민간으로 일원화하고 농관원은 인증기관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인증업무 민간 일원화)

인증 재 신청기한 제한(20)

- 인증기준 위반자는 인증취소 후 1년간 재인증 신청제한

- 기존 + 상습위반자(2회 이상 위반자)2년간 재인증 신청제한

* 2회 이상 위반자는 인증취소이후 2년간 인증신청 제한 지속유지

유기표시 예외규정(23)

<신설>

- 외화획득 목적으로 수입하는 유기식품 또는 전량 수출하는 유기식품은 외국의 유기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유기식품의 수출을 장려하고자 함

인증품 생산과정조사(31)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인증농가의 생산농장에 대한 조사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외에 해당 인증을 심사한 민간인증기관도 포함하여 생산현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함

인증기준 위반 행정처분(31)

-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 판매금지

- 기존(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 판매금지) + 인증취소 가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 인증취소 전까지 사전조치로 판매정지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전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회수·폐기하는 근거 마련

명예감시원 운영(54조의2)

<신설>

- 친환경 인증품 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친환경 인증품의 감시지도홍보 등에 활동하는 근거 마련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 관리 강화

인증심사원(26조의2)

- 인증심사원 격취소 후 2년간 재취득 제한

- 격취소 후 3년간 재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부실인증심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인증심사원 보수교육(26조의4)

<신설>

- 인증심사원 윤리의식 강화 및 지속적으로 인증제도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한 보수 교육이수 의무화 미 이행자에 대한 자격정지 근거 마련

인증기관 임직원 결격사유

(26조의3)

<신설>

- 지정취소된 인증기관 대표 및 인증관련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자는 3년간 인증기관 임직원 근무 불가

인증기관(29)

- 지정취소 후 2년간 재지정 제한

- 인증기관 지정취소 후 3 재지정 제한함으로써 부실인증심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인증기관 평가(32조의2)

<신설>

-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실태를 평가·등급 결정후 결과 공표 및 인증기관 관리에 활용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

유기농어업자재 운영 (37)

공시의 표시(42)

- 공시(‘07) + 품질인증(’12)

* 공시 : 유기농업에 사용여부만 확인

* 품질인증 : 공시중 효능·효과 검증 제품으로 전체 1.4%로 매우 미흡

- 각각 운영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로 통합하고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편

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41)

<신설>

- 유기농어업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 4으로 하여 주기적인 관리 감독 체계 마련

공시품 생산과정조사(49)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유기농업자재 생산현장에 대한 조사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관원)외에 해당 공시를 심사한 공시기관도 포함하여 생산현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함

공시기준 위반 행정처분(49)

- 표시 제거·정지·변경, 사용정지 및 공시품 판매금지

- 기존(공시 표시 제거·정지·변경, 사용정지 및 공시품 판매금지) + 공시 취소품에 대한 회수·폐기 근거 마련으로 불량자재로 인한 인증농가 2차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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