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12월 2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부실인증 사태를 막기 위한 농식품부․관련기관,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 분 | 종 전 | 개 선 |
인증 신청제한 | 1년간 제한 | 상습위반자(총 2회 이상 위반)는 2년간 신청 제한 |
인증심사원 | 자격취소 후 2년간 재취득 제한 | 3년간 재취득 제한 |
(신설) | 보수교육 의무화 및 미이행자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 |
인증기관 | 지정취소 후 2년간 재지정 제한 | 3년간 재지정 제한 |
(신설) | 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 사유 근거 마련 인증기관 평가 및 등급제 도입 |
▲아울러,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새롭게 신설하였다.
구 분 | 종 전 | 개 선 |
명예감시원 | (신설) | 명예감시원 활동 근거 마련 |
인증품 생산과정 조사 | 농식품부 장관 | 농식품부 장관 + 민간인증기관 |
인증기준 위반 인증품 등에 대한 명령 |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 판매금지 | (기존) + 판매정지, 회수․폐기 |
<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 >
▲그간 농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69개소)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 6월부터는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는 한편,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하였다.
< 유기농어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년)하고,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 분 | 종 전 | 개 선 |
생산, 유통과정 조사 권한 | 농식품부 장관 | 농식품부 장관 + 공시등기관 |
불량 유기농어업자재 등에 대한 명령 | 표시 제거․정지․변경, 사용정지, 판매금지 | (기존) + 회수․폐기 |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증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성실히 실천하는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점 등을 발굴·보완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표. 친환경농어업법 주요 개정사항(2016.12.2. 공포, 2017.6.2 시행)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인증관리 체계 단일화 및 관리강화 | ||
•인증심사(20조) | - ‘02년부터 농식품부장관(농관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인증심사 실시 |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비율이 95%로 인증업무을 민간으로 일원화하고 농관원은 인증기관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인증업무 민간 일원화) |
•인증 재 신청기한 제한(20조) | - 인증기준 위반자는 인증취소 후 1년간 재인증 신청제한 | - 기존 + 상습위반자(총 2회 이상 위반자)는 2년간 재인증 신청제한 * 총 2회 이상 위반자는 인증취소이후 2년간 인증신청 제한 지속유지 |
•유기표시 예외규정(23조) | <신설> | - 외화획득 목적으로 수입하는 유기식품 또는 전량 수출하는 유기식품은 외국의 유기표시를 허용함으로써 유기식품의 수출을 장려하고자 함 |
•인증품 생산과정조사(31조)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인증농가의 생산농장에 대한 조사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관원)외에 해당 인증을 심사한 민간인증기관도 포함하여 생산현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함 |
•인증기준 위반 행정처분(31조) | -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 판매금지 | - 기존(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 판매금지) + 인증취소 가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 인증취소 전까지 사전조치로 판매정지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전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회수·폐기하는 근거 마련 |
•명예감시원 운영(54조의2) | <신설> | - 친환경 인증품 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친환경 인증품의 감시・지도・홍보 등에 활동하는 근거 마련 |
□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 관리 강화 | ||
•인증심사원(26조의2) | - 인증심사원 자격취소 후 2년간 재취득 제한 | - 자격취소 후 3년간 재취득을 제한함으로써 부실인증심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인증심사원 보수교육(26조의4) | <신설> | - 인증심사원 윤리의식 강화 및 지속적으로 인증제도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한 보수 교육이수 의무화 및 미 이행자에 대한 자격정지 근거 마련 |
•인증기관 임직원 결격사유 (26조의3) | <신설> | - 지정취소된 인증기관 대표 및 인증관련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자는 3년간 인증기관 임직원 근무 불가 |
•인증기관(29조) | - 지정취소 후 2년간 재지정 제한 | - 인증기관 지정취소 후 3년간 재지정 제한함으로써 부실인증심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인증기관 평가(32조의2) | <신설> | -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실태를 평가·등급 결정후 결과 공표 및 인증기관 관리에 활용 |
□ 유기농업자재 관리 강화 | ||
•유기농어업자재 운영 (37조) •공시의 표시(42조) | - 공시(‘07) + 품질인증(’12) * 공시 : 유기농업에 사용여부만 확인 * 품질인증 : 공시중 효능·효과 검증 제품으로 전체 1.4%로 매우 미흡 | - 각각 운영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로 통합하고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편 |
•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41조) | <신설> | - 유기농어업자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 4년으로 정하여 주기적인 관리 감독 체계 마련 |
•공시품 생산과정조사(49조)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유기농업자재 생산현장에 대한 조사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관원)외에 해당 공시를 심사한 공시기관도 포함하여 생산현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함 |
•공시기준 위반 행정처분(49조) | - 표시 제거·정지·변경, 사용정지 및 공시품 판매금지 | - 기존(공시 표시 제거·정지·변경, 사용정지 및 공시품 판매금지) + 공시 취소품에 대한 회수·폐기 근거 마련으로 불량자재로 인한 인증농가 2차 피해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