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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1900년 이후 외래병해충 87종 유입, 수입 경로 다양

열대과실 등 금지품목 급증… 입국장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생물안보 개념 도입으로 식물검역 패러다임 전환
권역별 예찰방제센터 통해 조기탐지 및 신속방제


최근 국내 농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신종 병충해의 출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미국선녀벌레, 화상병 등 신종병충해가 출현해 국내 농가를 긴장시키면서 농식품 수출까지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1900년대부터 국내에 유입된 병해충은 병 40종, 해충 47종 등 87종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2종(병 18, 해충 14)이 2000년 이후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본부 노수현 식물검역부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통해 국내 농업 및 산업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조형익 부국장  최근 외국과의 교역 증가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 병해충의 종류와 피해 사례가 궁금하다
 A. 노수현 식물검역부장  외래병해충의 주요 유입원인은 농산물 수입물량 및 해외여행객 수가 증가 추세이고,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국내에 없는 병해충의 유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입식물 검역건수를 보면 2000년 7만1000건에서 지난해 76만8000건으로 982% 증가했다. 해외여행객도 2000년 2180만2000명에서 2015년 6637만2000명으로 204% 증가했다. 열대과실 등 금지품에 대한 적발도 같은 기간 2000년 1만2000건에서 2015년 8만8000건으로 633% 증가했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유입된 병해충은 1900년대 이래 병 40종, 해충 47종 등 87종으로, 이 중 32종(병 18·해충 14)이 2000년 이후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에 유입돼 피해를 주고 있는 주요 외래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이 있으며, 최근에는 사과·배에 피해를 주는 과수 화상병도 유입돼 2015~2016년 발생, 과수원을 모두 폐원하는 공적방제를 실시한 바 있다.
1988년 처음 발생이 확인된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재선충 특별방제법(2005년)까지 제정하고, 매년 수백억원씩 투입해 박멸을 위한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과수 화상병은 2015년 안성·천안·제천지역의 사과·배과수원 43개 농가, 42.7ha에서 발생해 박멸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과수원은 물론 인근과수원 68개 농가, 59.9ha에 대해 방제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도 안성·천안지역에 발생해 32농가, 19.7ha에 대해 방제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내 재배중인 중국산 호두나무에서 그간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던 호두나무갈색썩음병이 발견돼 병이 발생된 호두나무를 전량 폐기 처분한 바 있다.



 Q. 조형익 부국장  반입되는 외래 병해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검역본부의 대응전략 및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달라
 A. 노수현 식물검역부장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의 국경에서 화물이나 우편, 휴대로 들여오는 식물에 대하여 철저한 검역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수입되는 식물의 종류와 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어 병해충 유입 위험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경 중심의 검역에서 수입전 위험 경감, 국경검역의 효율화, 유입후 관리강화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생물안보’ 개념으로 식물검역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입전 위험경감을 위해 수입되는 식물의 품목별, 경로별, 국가별 병해충 유입위험도를 재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병해충 부착 및 잠복위험이 높은 묘목류 등 재식용식물은 수입전 상대국에서 병해충 유입위험을 줄인 후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국경검역의 효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검역적으로 중요한 과일, 채소 등의 품목을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검사수량을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검역적 위험도가 낮은 가공품, 분말제품은 서류검역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래병해충 진단기술 개발·소독방법 개발·예찰 및 방제기술 개발 등 분야별 식물검역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래병해충 발생 조기 탐지 및 신속 방제를 위해 전국 6개소에 권역별 예찰방제센터를 설치하고 민·관·학이 참여하는 전국 외래병해충 예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외래병해충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등 유입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능강화 대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시 식물 재배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 병해충 발생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해병해충 유입차단,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검역업무 효율성 높여나갈 계획이다.



 Q. 조형익 부국장  그럼에도 수입금지 식물 등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가 있다.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기준과 예방을 위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A. 노수현 식물검역부장  국내에 유입될 경우에 대비, 농업 및 자연환경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화상병, 과실파리 등의 병해충을 금지병해충(병 13종, 해충 60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병해충 발생국가에서 생산된 감염·잠복 우려가 높은 기주식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수입금지식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수입금지식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목록과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엄격한 위험평가를 거친 후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하지만 혹시라도 수입금지식물이 국내 반입될 수 있어 공항만에서 수입식물검역시 수입금지품 여부 및 혼입 여부를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객이 모르고 가져오는 과일, 묘목 등에 대해서도 탐지견을 활용해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입금지식물의 국내 반입 여부를 전국의 명예식물감시원(160명)과 특별사법경찰관(77명)이 해외이민자 주거지역 등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Q. 조형익 부국장  국가 예찰망의 미비로 인해 돌발병해충의 발생원인과 확산을 차단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없는가. 특히 병해충 예찰연구를 위한 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A. 노수현 식물검역부장  현재 식물병해충 예찰·방제는 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공항만 주변, 수출식물재배지, 수입식물재배지, 격리검역재배지에 대해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농진청은 일반 농경지, 산림청은 산림지역에 대해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별로 예찰·방제담당 지역이 분리돼 있어 발생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선녀벌레·꽃매미 등 돌발해충들은 도심의 가로수·반 가정의 조경수·농경지와 산림의 식물에 발생하는데, 이 중 어느 한 지역만 방제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발생해 방제가 잘 되지 않는다.

관련기관이 협업해 발생지에 대해 동시에 공동예찰과 방제를 실시해야 효과적으로 방제가 가능하므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식물병해충 국가예찰방제 협력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검역본부는 지난해 외래병해충을 조기 탐지하고 확산차단을 위해 권역별 예찰방제센터를 신설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고위험 병해충 중점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 역학조사 보강 등을 위해 인력증원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찰방제센터 1개소 신설 및 인력 5명만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조직과 인력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드론, 무인예찰트랩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예찰의 과학화와 효율화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Q. 조형익 부국장  하천변 등 일부 지역에 도깨비가지 등 외래식물이 무성하게 번지면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인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제초제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도 거론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A. 노수현 식물검역부장  도깨비가지, 돼지풀 등은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같은 식물들은 국내에 널리 발생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화물에 혼입돼 있을 경우, 소독·폐기와 같은 검역조치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종자와 같이 그 자체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상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에 해당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검역본부에서는 2011년부터 람사르협약 40주년 기념 ‘건강한 습지 생태계 보존’을 위해 환경청, 고양시 등 7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외래잡초 제거 및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민관합동 전국 외래잡초 조사 및 방제활동을 전개해 국민적 관심제고와 생태계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깨비가지 등 외래식물 제거를 위해 검역본부·환경부·지자체 등 유관기관 적극 공조해 합동방제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Q. 조형익 부국장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검역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검역 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있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으로 국내 농산물 수출은 까다로운 반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쉽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A. 노수현 식물검역부장  생과실 등 수입금지식물의 수입은 국제기준(ISPM No.2)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Pest Risk Analysis) 과정을 거쳐 엄격한 조건으로 수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산 체리와 오렌지는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수입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소독처리를 하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피호두의 경우, 한국검역관이 현지에 파견돼 전량 생산지 검역을 실시한 후 합격된 물량만 수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생과일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미국으로 배 1만374톤, 감귤 412톤, 포도 230톤을 수출했다.
검역본부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유망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인 검역협상과 검역지원을 통해 지난해 중국에 쌀·대만에는 다육식물 2종·베트남에 딸기와 신규 수출검역 협상을 타결했고 미국 등 4개국과 식물검역 전문가회의 등 양자협의 채널을 활용해 기존 수출되고 있는 품목의 수출검역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진행 중인 수출검역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협상 상대국 검역관 초청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물검역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12일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된 사료용 밀 7만2450톤의 검역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MON71800)가 검출돼 전량 폐기·반송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의 식물검역 역량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Q. 조형익 부국장  국내로 수출하는 국가의 검역과정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평가와 부적합 농식품 발견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A. 노수현 식물검역부장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식물 중 과일 등 병해충 부착 및 잠복위험이 큰 품목은 수입허용전 위험분석을 거쳐 재배중 병해충 관리, 우리 검역관이 수출국 현지에 가서 수출검역 및 증열처리, 저온처리, 소독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확인한 후 수입하고 있다. 망고와 체리의 경우 베트남과 미국 등 현지에 검역관을 파견해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입되고 있는 품목들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중남미(스페인), 오세아니아, 일본 현지에 주재하는 해외모니터요원(9명) 및 각국에 주재하는 농무관 등을 활용하여 각 국의 병해충 발생 상황 및 검역조치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병해충 발생 정보 입수시 위험평가를 거쳐 수입금지하는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발생국가산 기주식물 수입금지 등 20건을 수입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국가간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도착지에서 고위험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국제기준(ISPM No.13)에 따라 수출국에 부적합 사항을 정기적으로 통보 2016년 미국 등 43개국 168건 통보)하고 있다.
이런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검역요건을 수출국에 부과하고 있다.

2016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입된 체리에서 금지병해충인 코드린나방이 검출돼 우즈베키스탄 체리와 석류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세균병이 지속적으로 검출된 미국산 호밀종자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에서 수출전에 유전자분석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추가 요건을 부과했다. 미승인 LMO가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소맥(밀) 7만2450톤을 반송조치 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동남아 국가산 농산물에서 병해충 검출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수출 상대국에서 자체적으로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동남아국가에 대한 식물검역능력개발지원사업(ODA)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Q. 조형익 부국장  외래 병해충 및 식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농업 및 산업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A. 노수현 식물검역부장  외래병해충은 검역본부뿐만 아니라 농가, 생산자 단체, 학계, 수입업체, 농업관련 기관 등 모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막아낼 수 있다.

농가에서는 재배중 새로운 병해충을 발견하면 검역본부 식물방제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역본부에서는 ‘새로운 병해충 예찰정보 핸드북’을 제작하여 조만간 배포예정이다. 핸드북에는 과수화상병을 비롯하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식물병해충(잡초 포함) 29종(병 14·해충 12·잡초 3)의 피해와 생태 그리고 방제방법 등이 사례위주로 현장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다.
국내에 유입돼 문제가 되고 있는 외래병해충은 비정상적인 경로로 국내에 반입된 과일, 종자, 묘목류 등에 의해 유입, 확산된 경우가 많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망고 등 열대과일의 국내로 가져오지 말고 수입이 허용된 건조농산물 등도 입국장에 주재하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해외병해충 유입과 확산 방지로 우리 농림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정리_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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