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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

농관원, 「농업인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시행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로 농업인 권익보호 스타트!

농업인이 자신도 모르게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제품을 공급받아 발생하는 피해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313일 부터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품질확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가에 배달된 면세유의 품질이 의심되는 등 면세유 품질확인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관원에 요청하거나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의뢰하면 된다. 농관원은 석유관리원과 협력하여 품질을 점검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석유사업자를 추적하여 점검·단속함으로써, 그동안 가짜석유의 사각지대였던 농가배달 면세유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석유관리원과 함께 이번 사례를 정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우수 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금년부터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의 정례화 등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지역별 담당자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실시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면세유의 품질이 의심되거나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1588-8112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위반 금액에 따라 소정의 포상품도 지급하고 있다.

 

. 농업인 면세유 품질확인 서비스(시행 : 2017.3.13.)

 

농업인, 농관원

(농관원) 접수

(농관원)검사의뢰

(관리원) 품질검사

농가 배달 면세유 품질의심 시료 샘플 확보

또는 농관원 자체검사 중 가짜석유 의심시료 샘플확보

농업인이 면세유의품질이 의심 될 때

농관원(지원,사무소)

샘플시료 제출

농관원(지원,사무소)석유관리원 지역본부에 시료검사 의뢰

시험분석 품질검사 결과통보 및 문제가 있는 시료는 역추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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