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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품목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품목과 폐업지원 품목 심의·의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526(),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품목은 도라지로,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원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부터 2017년도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 등이 신청한 41개 품목에 대해 2016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은 도라지 1개 품목이며, 폐업지원 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상기 조사·분석결과에 대해 414일부터 54일까지 20일 간 농업인 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결과, 블루베리와 포도의 지급품목 추가 의견이 있었으나 블루베리와 포도 모두 법률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수입기여도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529일부터 731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라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170만원 수준이며, 농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후 10월 중 농업인의 신청 총액과 지급 가능 보조액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을 누락한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농업인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에게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기간 내에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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