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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법’ 발의

문재인 대통령 농어업공약 1호법안… 농정개혁 견인 기대

경쟁만능주의 농업에서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는 농업으로 농정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법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직속기구인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까지 농어업정책은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식량수급조절 등의 목적에만 치중해왔다. 이 과정에서 농정은 경쟁력 지상주의로 흘렀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됐다”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근 수년의 시간에 걸쳐 농정의 틀을 전환해야한다는 합의가 농업계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농정의 세계적 추세는 건강한 먹을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일자리창출, 지역사회의 유지와 공동체의 활성화, 생태·환경보전, 교육기능의 수행과 국민의 휴양처 제공이라는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장에서 공익적·다원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농어업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는 농어민과 소비자, 국민이 참여해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협치기구로 ▲건강하고 안전한 푸드플랜 수립 ▲직불금 확충과 농업예산구조 개편 등의 농정개혁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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