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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정부, AI방역 예방 중심으로 체계 전환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10월부터 “심각”단계 준해 방역 실시

올 초 홍역을 치뤘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체계가 상시·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9월말까지 가금관련 시설 점검 및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상시 예방 체계 구축
가금농장 및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강화, 가금과 야생조류에 대한 촘촘한 AI 검사시스템 마련 등 상시 예방 체계 구축한다. 그동안 실태점검은 위험시기인 매년 10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샘플을 정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I 발생 시 도축장에 대해 주 1회 AI 검사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대상별로 정기적으로 전수 점검, 전업농장에 CCTV를 설치하고 도축장에서 연중 매일 AI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특히 가축거래상이 취급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이동 전 사전 AI 검사를 의무화하고 도축장에선 매일 AI 검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겨울철 위주 예찰, 정보 제공 시스템 미흡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겨울철 이전부터 연중 AI 검사,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해 10월~내년 2월까지 AI 발생에 대비 ‘심각’ 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전 지자체에 AI방역대책본부·상황실 설치하는 등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주요 거점에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가금 산업으로 구조 혁신
밀집사육 개선을 위해 가금 밀집사육지역 이전, 인수·합병 등 구조 조정을 통해 밀집사육시설을 재편하고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제 용지면, 음성 맹동면 등 전체 AI 발생의 15%를 차지하는 곳에 대해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가금 종축장·부화장 및 사육농장 등 생산·유통단계별 방역 개선을 위한 시설기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가축 출입구와 사료·분뇨 등의 출입구를 분리하도록 하는 한편 허가대상농장(50㎡ 이상)은 터널식·고속식 세차·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등록대상농장(10∼50㎡ 미만)은 분무용 소독기와 신발 소독조를 갖추도록 한다. 가축거래상 등록시 가금 보관시설인 계류장에 대한 위치, 규모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 한다. 또 올 연말까지 가축거래상·도축장·전통시장 등을 등록·관리하는 ‘산 가금 유통 방역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면서 2022년까지 살아 있는 가금 유통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2019년부터는 프로그램 미가입시 산 가금 유통을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실시하는 축종별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축종별 가이드라인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ICT로 방역 효과 극대화및 긴급 백신 접종
이달 중에 가축질병 대응 범부처 R&D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ICT로 방역 대상 정보를 확보하는 등 차단방역을 선진화한다. GPS 등록 축산차량 확대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자가소비·취미형 사육가구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생산부터 유통까지 추적 가능한 가금 이력제를 2019년까지 도입하고 인력·차량 출입이 최소화되는 스마트 축사 확대를 확대한다. 아울러 긴급 백신을 접종할 상황에 대한 원칙과 기준, 접종 대상·지역, 접종 후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율·책임 방역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 확대,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패널티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AI 방역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축산법령, 축산계열화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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