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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추진

황주홍 의원, 무허가 축사 대란 방지 위해 특단 조치 필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4개월 남은 적법화 기한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을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내년 3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예정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년 9개월 뒤인 2015년 11월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에서는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가에 주어진 시간은 애초 정부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무허가 축사 문제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문제는 적법화 기간 중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발생일수는 325일(약 11개월)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보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할 비상상황이 존재했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자체마다 실행부서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동안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60,190호중 약 5427호(8.5%)만 적법화가 완료돼 추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최소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무허가 축사 상당수가 폐쇄될 전망”이라며 “적법화 기한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만 발송하지 말고 수십년간 축산업을 해온 선량한 축산농가에게 자발적으로 축사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특단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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