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4개월 남은 적법화 기한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을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내년 3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예정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년 9개월 뒤인 2015년 11월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에서는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농가에 주어진 시간은 애초 정부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무허가 축사 문제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황 의원은 “문제는 적법화 기간 중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발생일수는 325일(약 11개월)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보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할 비상상황이 존재했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자체마다 실행부서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동안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60,190호중 약 5427호(8.5%)만 적법화가 완료돼 추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최소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무허가 축사 상당수가 폐쇄될 전망”이라며 “적법화 기한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만 발송하지 말고 수십년간 축산업을 해온 선량한 축산농가에게 자발적으로 축사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특단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