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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 계열화사업자 정부합동점검 실시

일시 이동중지 및 도축장 출하 검사 확대

축산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점검·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 소재 축산 계열화사업자 소속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계열사에 대한 방역점검·조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으로 해당 계열사 소속의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 발견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도축장의 AI 검사비율 2배 확대 ▲이동중지명령 발령 기준 강화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검사 ▲소속 농가 등에 ‘방역수칙 준수여부’ 정부합동점검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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