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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인천 등 수도권 AI 발생… 해당지역 닭·오리 이동 전면 금지 발령

농식품부, 일제 소독실시 및 해외여행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해 닭과 오리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는 등 발생지역이 확산되면서 검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경기 김포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000개소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 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 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 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또한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북고창 오리농장에서 H5N6형 AI가 발생한 이후 이달 14일 현재 14 곳에서 발생, 닭 90만4000수, 오리 68만6000수 등 총 159만수가 살처분 됐다. 

한편, 일본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 등의 수입이 12일자로 전면 금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다해 달라”며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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