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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체 R&D 문턱 낮아진다

현장 눈높이에 맞춘 농림분야 R&D 추진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농정기관이 농업법인 등 민간업체의 R&D 참여 비중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지난 12일 농업인(법인)·농산업체 등 민간의 R&D 참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현장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농림식품 R&D 투자를 통해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국산종자 보급률을 높이는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주요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2009년 6년에서 2016년 4년으로 줄였고 딸기, 장미, 국화 등 국산종자보급률을 2005년 3.7%에서 2010년 23.9%. 2016년 40.8%로 줄이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현장의 수요와 밀접한 기술개발이 부족하고 개발된 기술이 활용되지 않아 투자규모에 비해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를 총괄로 하면서 농진청·산림청 양청이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8월 설치된 농정개혁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농업인·농산업체의 R&D참여 확대 ▲R&D 추진절차 개선 ▲현장밀착 기술 활용 지원 및 이행점검·관리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장 R&D 참여 대폭 확대
우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농업인·농산업체의 R&D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농업인·농산업체에게 지원하도록 각각의 의무비율을 올해 15%에서 2020년 까지 22%로 상향 설정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농업인·농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R&D 바우처 지급을 확대한다. R&D 바우처는 농업인·농산업체가 연구기관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비용은 바우처를 활용해 정부에 청구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투자여력은 있지만 현장의 기술 노하우가 부족한 농식품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R&D 매칭펀드를 조성해 현장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농협과 공동으로 47억원 규모의 R&D펀드를 조성하고 추후 투자여력이 있는 농산업체·자조금 단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이 필요한 농자재, 종자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교육·맞춤형 컨설팅 등의 간접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중심으로 R&D 전 과정 개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R&D 전과정에 농업인·농산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획일적·수동적인 수요조사를 능동적인 수요발굴로 조사 방식을 개선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R&D 관리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수요를 발굴하고 선도농업인·농산업체 등 100여명을 패널로 지정해 다양한 분야의 균형있는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 4개 권역(중부·호남·영남·강원)에서 농업인·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해 R&D 참여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올해부터 도농업기술원·시군센터 및 현장농업인을 대상으로 500건의 기술수요 발굴을 확대하고 도출된 성과를 실용화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산림청은 임업인·기업 등을 대상으로 R&D 청원제도 운영해 100인 이상 동의 시 차년도에 R&D 과제화를 추진 한다.
이를 위해 과제 기획 시부터 농업인·농산업체의 참여를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장과 연계된 과제는 농업인·농산업체의 참여를 과제수행 조건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 역량이 있는 농업인·농산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식을 간소화하고, 은퇴한 20명의 연구자를 ‘R&D 코디네이터’로 활용해 서류작성과 비용정산 등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리·최종평가를 결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농업인·농산업체가 수행하는 과제는 매출액·활용실적을 기준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체계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밀착 기술 활용 지원
농식품부는 석·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 9월 설치예정인 농림축산연구센터를 민간 컨설턴트 육성기관으로 활용하고 선도농의 기술노하우를 전수해 나갈 계획이다. 
농진청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기술 보급을 확산해 나간다.
기술보급의 그늘진 곳이 없도록 고령농, 청년,여성농업인 등 농가유형별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상위 선도농의 영농기법을 표준화해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베스트파머 영농기법 모델화 및 ‘농식품기술 SNS 컨설팅’ 품목을 확대해 일반농가가 궁금해 하는 선도농의 기술 노하우를 제공한다.



주기적인 이행점검·관리 체계 구축
농림식품 기관 간 협업과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가 매년 투자계획 및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박수진 국장은 “현장수요자를 최우선시 하는 전략적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림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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