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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기록의무화 현실성 있나… 탁상공론 비판 많아

올해 안 농약관리법 개정 내년 시범운영 후 실시
가정 원예용 제외한 모든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일본·대만 등 정착 단계

정부가 올해를 농산물 안전성 강화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농약기록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판매·사용해야 하지만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보듯이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도 별다른 제약 없이 구입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살충제 계란 후폭풍 안전의식 추세 반영
위험요인 원천적 제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업무계획에서 올해를 농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본부터 충실히 다지는 해로 정하고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 ‘2018년을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강화 원년’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농약관리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농약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정·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농약 판매상 전문성 제고를 위해 농약·병해충 방제 분야 경력, 자격증 소지자로 신규 진입하는 판매관리인의 자격요건을 내년부터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겪으면서 농약안전 및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선을 통해 원천적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안전과 안심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며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농약구매자 정보요청 거부감 있어
바쁜 영농철 기록 어려운 현실 감안해야

농약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약구매자에 대한 정보 등 기록이 강화된다.
현재 농약 구매 정보는 검역·저장해충 방제용 등 일부 농약에 한해 기록·관리하고 있다.


기록 대상은 검역 및 저장해충 방제용, 알루미늄포스파이드 등 고독성 5종과 농작물 방제용, 카바릴 수화제 등 보통독성 4종 등 총 9종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적합 농약 거래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 9종 등 모든 농약으로 기록 의무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정 원예용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농약관리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실시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약이 2592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고 농약사용이 만연한 농촌에서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실현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특히 농약 구입시 구매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구입목적과 품목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충남에서 시판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호(가명)씨는 “농약 구매이력제든, 판매기록부 작성이든 판매자격을 강화한다는 것은 농약의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지만 국내 현실에 비춰보면 한마디로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 있다”며 “지금도 한창 바쁠 영농철에는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고령자가 많아 전문적인 용어와 컴퓨터 시스템 등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농약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록하고 있는 9종에서 추가로 2~3개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면서 “모든 농약에 기록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만 고유번호 등록해야 농약 구입
관련 예산 확보 등 통해 시스템 구축

한편 일본·대만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농약이력관리시스템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농약취체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매업자의 경우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품목명·품목별·구입일자·구입량·판매일자·판매량·구입목적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농약의 오용을 막고 효과적인 농약의 살포방법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실용화해 현장에 접목하고 있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해당 농약의 사용문제를 현장에서 진단하고 농약사용이력도 밭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농민이 지역판매상에 등록을 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농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입력자료는 지방정부의 컴퓨터 서버에 자동으로 입력될 정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은 농약이 바코드 시스템으로 돼 있고 농약을 작용기작별로 번호를 부여해 농약에 의한 약제저항성을 줄이는데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이력관리시스템은 PLS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농약관리법이 개정되면 바코드로 입력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약이력제관리시스템은 법 개정이후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시행은 2020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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