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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수준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 판매

유족급여 1억 2천만, 장례비 1천만, 간병급여 3∼5천만원 등

농작업 중 안전사고에 대비해 판매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이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된다.


가입율 54.3%… 가입독려 필요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한 농가가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간병 및 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보상해 조속한 영농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71만 여명이 가입해 가입율이 54.3%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경기포천 소흘농협에서 NH농협생명과 함께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이 강화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보급되는 산재형 보험상품(산재1형·2형)은 기존 상품에 비해 유족급여·장례비·간병급여·휴업급여·치료비 등을 대폭 강화해 보험료가 산재보험보다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보장은 유족급여가 1억 2천만 원, 장례비 1천만 원, 간병급여 3∼5천만 원, 휴업급여 4∼6만원/1일, 상해·질병치료비(실손의료비) 최대 5천만 원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NH농협생명과 협조하여 지자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농업인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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