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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 양곡 처리요율 전년 대비 3% 인상

보관료(을지) 1일 톤당 134.1원… 톤백 보관료 신설 및 하역료 인상

원가·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
쌀·보리·콩 등 정부관리 양곡의 처리요율이 전년보다 3% 인상돼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8년 정부 관리 양곡 처리요율이 작년 대비 3% 정도 인상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관리 양곡 처리요율이 원가, 물가·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해 올해 예산에 3% 인상을 반영, 지난해 대비 2.6%에서 3.6%가 인상됐음을 확인했다.


2017년 현재 보관료의 경우 을지, 1급 기준 현행요율이 하루 톤당 132.2원이었으나, 134.1원으로 1.4%가 인상됐다. 또한 톤백 단위 보관이 많은 점을 감안, 톤백 보관료를 신설해 4.4%를 인상한 138.1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벼를 쌀로 하는 가공료의 경우 톤당 89,735원이었으나 91,350원으로 조정해 1.8%가 인상됐다.
또 운송료(70km기준)의 경우 톤당 15,190원 하던 것이 1.4% 올린 15,400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입·출고료 등 하역료도 육체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에 따른 추가 비용분을 고려해 기존 톤당 3,833원에 적용되던 요율을 4,113원, 7.3%로 대폭 인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요율 인상으로 농가 및 지역농협 등 보관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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