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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국 AI 방역소홀 가금농가·축산 차량 등 204건 적발

소독 위반 76건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 등

전국 AI 방역에 소홀한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204건이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AI 추가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해 중앙합동점검반과 지자체 등에서 상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 76건(37.3%)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7.4%) 등으로 확인됐다.


위반 농가,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등 소독관련 위반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등 방역주체별 방역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 등은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소독시설 설치·운영, 출입차량 소독·출입 기록관리, 축산차량 GPS 운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전실 설치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홍보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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