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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 강화 및 내실화 추진 유형별 맞춤형 교육제공

청년층 귀농확산 및 부정수급 방지 등 추진

귀농귀촌을 통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정책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귀농인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고령화와 귀농귀촌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청년층 귀농 확산, 재촌 비농업인 귀농 지원 대상 포함 및 실태조사 강화, 귀농귀촌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등 귀농귀촌정책을 강화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귀농귀촌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귀농귀촌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청년층의 귀농귀촌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이를 뒷받침해 귀농귀촌이 농업 농촌의 활력증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층 귀농 확산
맞춤형 장기 교육 제공 및 귀농창업자금 확대

농업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한 청년 귀농 확산을 위해 ‘청년귀농 장기교육’이 도입되고 창업자금 제도개선, 귀농교육체계 개편을 통한 청년 귀농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우선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귀농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도농가 등에서 영농실습을 할 수 있도록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신설, 올해에 50명을 선발한다. 또한, 증가하는 귀농수요에 대응해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귀농창업자금은 지난해 당초 2000억원이었던 융자규모를 올해부터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의 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농신보 우대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상향, 지원연령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귀농귀촌 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 청년 귀농층의 연령별·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귀농귀촌 단계별로 제공되던 교육과정을 연령별·유형별·수준별로 세분화해 귀농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청년창업농에 적합한 ‘2030 창농’과정을 통해 청년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장애인·여성농업인 등을 위한 귀농귀촌 교과목도 개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책기반 강화
귀농귀촌 실태조사 올해부터 매년 실시

정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귀농귀촌 지원대상 확대,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단축, 우수사례 확산,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 귀농인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농촌 현장의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재촌 비농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정착현황, 주 재배작목 등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귀농귀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하여 올해부터 매년 실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귀농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산해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귀농희망자가 자신에게 맞는 성공사례를 쉽게 찾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사례집 등도 예비 귀농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부정수급 방지 대책
지원사업 사전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귀농창업자금이 영농의지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귀농인에게 지원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 사전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귀농지원 자금의 부실 대출을 방지하고 자금이 필요한 귀농인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체계를 마련했다.


영농의지가 높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귀농인을 선발하기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을 기존 선착순 접수자 선정방식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올 1월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지자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ID를 3월부터 부여해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귀농창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의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소득여부 등을 귀농자금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쉽게 조회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강동윤 과장은 “이러한 귀농귀촌 정책 강화를 통해 청년층 등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유입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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