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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R&D 개정… 행정서식 대폭 간소화

농식품부, 현장중심 기술개발 이루어질 것 기대

농식품 분야 R&D 행정서식이 대폭 간소화돼 농업현장에서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법인·농산업체 등 농업현장의 R&D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지난 달 26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R&D 혁신계획안은 농업법인·농산업체의 R&D 의무참여 비율 설정, R&D 바우처 방식 확대, 농산업체·단체와 공동 R&D 매칭펀드 조성·확산을 통해 현장참여를 제고한다. 또 찾아가는 수요조사 확대, R&D 과제기획·선정평가 시 현장전문가 비중 확대, 퇴직 연구자들을 활용한 R&D 코디네이터 운영 등 제도개선을 한다.
아울러 최상위 선도농의 영농기법 보급·확대, 농가유형별 맞춤형 기술보급 확대 등을 통해 기술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연구행정 부담은 줄이고 몰입도 증대
연구서식 7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지원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기준의 연구개발서를 작성해왔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바우처형 과제 등 현장애로 해결형에 대한 별도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신설, 대폭 간소화 해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자에 대해서도 기존 제출 서식을 현행 보안등급, 안전조치 이행실적 등 7종 에서 연구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2종으로 간소화했다. 이는 기존 계획서 등이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돼 작성항목이 많고 과다한 분량으로 작성돼 연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재직경력 및 수상경력, 기술개발 현황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항목을 대폭 간소화 했다. 다만 참여연구원 현황 및 연구개발비 명세는 과제 선정 후 작성한다. 학생 인건비도 기존에는 연구책임자가 발의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책임자의 발의 없이도 집행이 가능토록 바뀐다.
또한 근거가 모호 했던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에 대한 불인정 기술을 신설했다.

아울러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새로 집행하거나 계획과 다른 장비·시설로 변경 시 구매하지 않은 경우도 전문기관이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바뀐다.


연구부담 완화 및 R&D 투명성 강화
일반 연구비 예산 전용 집행 불인정

기업의 연구 부담은 완화된다. 현재는 참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시설비, 연구자 인건비 등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외부기술을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기술도입비를 현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기반 조성비용 등 중소·중견기업 간접비 비율을 기존 5%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책임성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이 당초 계획보다 신규채용 인원을 감소할 경우, 그간 허용돼왔던 일반 연구비 예산의 전용 집행이 앞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연구비 집행 변경 시에는 새로 집행하거나 계획과 다른 장비나 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만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하도록 강화해 연구 개발비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생명정책관은 “현장수요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농림식품R&D가 될 수 일도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중심의 기술개발이 이뤄져 성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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